공정위, '시정명령 무시' 상조업체 온라이프·대표이사 검찰고발

  • 등록 2019.04.11 11:2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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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7년 3월말 내린 선수금 50% 보전 지시 현재까지 미이행

 

[웹이코노미=김시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2년 전 내린 선수금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전하라는 시정조치를 미이행한 상조업체 온라이프 법인과 대표이사를 검찰 고발한다고 11일 밝혔다.

 

앞서 지난 2017년 3월 27일 공정위는 온라이프에 선수금의 50%를 예치기관에 지체없이 보전하라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온라이프는 이를 전혀 이행하지 않고 같은 해 5월 24일 이의신청서를 제출했고 두 차례에 걸친 공정위의 독촉 공문에도 시정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온라이프는 소비자들로부터 1천965건의 선불식 할부계약과 관련해 수령한 선수금 총 5억5천700만원의 91.3%에 해당하는 금액인 5억800만원에 대한 예치금을 제대로 예치하지 않은 채 영업을 했다.

 

현행 할부거래법 제34조 제9호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소비자들로부터 선불식 할부계약과 관련해 수령한 선수금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은행·공제조합 등에 보전하지 않고 영업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온라이프는 선수금 보전 의무를 위반해 지난 2017년 9월 4일 검찰에 고발돼 같은해 11월 20일 처분을 받았음에도 현재까지 시정하지 않았다.

 

이에 공정위는 온라이프가 시정명령 이행 의지가 전혀 없다고 판단해 회사 대표자 및 온라이프 법인 모두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온라이프는 대표자 등록결격사유로 작년 12월 27일 울산광역시장으로부터 등록취소 처분을 받기도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시정명령에 대한 이행을 독려하는 한편 끝까지 이행 책임을 회피하는 상조업체에 대해서는 조사를 진행해 업체 및 대표자를 시정조치 불이행으로 처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자본금 요건 강화로 인한 상조업체의 대규모 구조 조정이 진행되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선수금 미보전 등 법위반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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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시연 기자 webeconom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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