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보험금 미지급’ 삼성생명 이상한 제재...금감원, 규정 무시하고 완화해줘”

  • 등록 2017.10.19 17:3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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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숙 의원 “금감원, 삼성생명 제재 감경 위해 제심위 근거 규정 개정 없이 재부의 강행”

[웹이코노미= 손정호 기자] 금융감독원은 자살보험금 미지급 사건과 관련해 삼성생명에 대한 일부 영업정지 제재를 규정을 무시하고 재부의해 완화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인 국민의당 박선숙 의원은 금감원이 지난 2월 제2차 제재위원회에서 자살 재해보험금 미지급건과 관련해 삼성생명 등에 3개월 일부 영업정지를 의결한 후 한 달 만에 이를 기관경고로 감경했다고 19일 밝혔다.

 

 

 

박 의원 측에 의하면 금감원은 3월 3일 삼성생명이 자살 보험금 지급을 약속했다는 이유로 ‘제재심 이후 재부의 운영방안’을 마련하고, 3월 16일 제4차 제재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삼성생명 등에 부과한 일부 영업정지를 기관경고로 감경하는 방안을 의결했다.

 

 

 

4차 제재심의위원회 속기록에는 ‘일정한 요건이 담긴 문서를 근거로 재부의했다’는 언급이 있는데, 그 문서를 확인한 결과 3월 3일 금감원이 ‘제재심 이후 재부의 운영방안’을 작성한 것으로 확인했다는 것.

 

 

 

아울러 이 운영방안 문서에 의하면 재제심의위원회 의결 이후 다시 심의할 수 있는 절차를 내부 실무처리 기준으로 별도 절차 없이 즉시 시행하도록 하면서, 기타 사항은 제재심 진행 절차를 준용하겠다고 기술했다.

 

 

 

하지만 삼성생명 등 보험사 일부 영업정지 제재를 결정한 2차 제재위원회가 열린 2월 23일에는 검사와 제재규정, 제재심의위원회 재부의 관련 조항이 없었고, 금감원은 근거가 없는 ‘제재심 이후 재부의 운영방안’을 마련해 3월 16일 삼성생명 제재 처분을 감경하는 4차 제재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는 게 박 의원 측 시선이다.

 

 

 

특히 4차 제재심의위원회 속기록에 의하면 ‘재부의 절차가 있냐’는 질문에 금감원 보고자는 ‘재부의 절차를 마련했다’고 답변했다고 설명했다.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개정이 아니라 근거 없는 ‘재부의 운영방안’을 마련했다고 답변한 것이라 엄밀하게 볼 때 제재심의위원을 기만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누가 어떻게 만들었는지 모르는 한 장짜리 문건으로 없던 재부의 절차가 마련됐다”며 “금감원이 규정과 원칙을 무시한 극치를 보여준다”고 말했다.

 

 

 

이어 “금감원장의 제재 결정 전에 제재심의위원회에 재부의할 수 있는 근거인 ‘제재심 이후 재부의 운영방안’이 아무런 정당성이 없다”며 “그렇기 때문에 4차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한 삼성생명 등 보험사에 대한 제재처분 감경 결정 역시 절차적 정당성이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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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정호 기자 webeconom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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