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이코노미=김시연 기자]
작년 4월 오류로 입고된 '유령주식'을 매도한 삼성증권 전·현직 직원들이 1심에서 집행유예 및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0일 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이주영 부장판사)은 자본시장법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삼성증권 전 직원 구모씨와 최모씨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집행유예 3년형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이수하라고 명령했다.
이날 구씨 등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모씨에게는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으며 사회봉사 80시간 이수가 부여됐다. 가담 정도가 가벼워 불구속상태로 기소된 지씨 등 직원 5명에 대해서는 각각 1천만원에서 1천5백만원 사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 삼성증권 전·현직 직원들은 지난해 4월 6일 삼성증권이 우리사주 283만주에 대한 배당금 1주당 1천원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담당직원 실수로 1주당 1천원이 아닌 1주당 1천주로 입력해 계좌에 입고되자 이를 주식시장에 내다 팔아 부당이득을 챙기려 했다.
이 사고로 인해 존재하지 않는 약 28억주가 배당됐으며 사고 전날 종가 3만9천800원을 감안하면 시장가치가 112조원에 이르는 유령주식이 배당된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당시 이들은 주식시장에 '유령주식' 총 501만3천주를 매도했고 이로 인해 삼성증권 주가는 전일 대비 최대 11.68%까지 하락했다.
이후 금융감독원은 잘못 입고된 주식임을 인지했음에도 매도 주문을 시도한 것으로 의심되는 직원 21명을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
검찰은 매도 금액이 상대적으로 적거나 계약 체결 직후 상사에게 보고하는 등 의도성이 적어보이는 직원 13명은 불기소처분했으며 구씨 등 8명은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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