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이코노미=김시연 기자] 경찰이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황하나씨가 지난 2015년 입건됐을 당시 황씨가 남양유업 외손녀라는 사실을 인지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10일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지난 2015년 황씨가 입건됐을 때 서울 종로경찰서가 공범 의혹을 받던 조모씨로부터 "황씨는 남양유업 회장 손녀다"라는 진술을 확보했었다고 밝혔다.
조씨의 진술 내용은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가 당시 수사기록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YTN' 보도에 따르면 조씨는 황씨가 마약 투여를 먼저 제안하고 주사를 놔줬으며 함께 투약한 사실도 경찰에 진술했다.
또한 조씨는 경찰이 황씨가 곧 체포될 것이라고 밝혀 당연히 황씨가 잡힐 것이라고 예상했다고 YTN에 전했다.
하지만 당시 경찰은 황씨를 단 한번도 소환 조사하지 않았고 황씨는 결국 불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이러한 사실이 밝혀지자 경찰이 황씨의 집안 배경을 사전에 인지한 상태에서 봐주기 수사를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조씨가 지난 2015년 경찰에 진술할 당시 조씨는 구속 상태였으나 황씨는 불구속 상태였다.
2015년 11월 마약투약 혐의 등으로 불구속 입건된 인물은 황씨를 포함해 총 7명이었으나 경찰은 황씨 등을 제외한 채 단 2명만 소환조사한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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