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뱅크, 일부 대출상품 판매 중단...대주주 적격 심사 여파

  • 등록 2019.04.09 14:3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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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25일 예정 5천920억원 규모 유상증자 납입일도 연기

 

[웹이코노미=김시연 기자] 인터넷전문은행 케이뱅크가 직장인을 상대로 한 일부 대출상품의 신규 취급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케이뱅크측은 상품 리뉴얼을 위한 조치라고 안내했으나 일각에서는 케이뱅크가 유상증자 납입일 연기가 예상됨에 따라 대출증가 속도 조절에 나선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9일 케이뱅크는 오는 11일 자정을 기해 직장인K신용대출과 직장인K마이너스 통장의 신규 취급을 중단하며 향후 해당 상품 재판매시에는 당행 앱·홈페이지를 통해 사전 공지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상품을 이용 중인 기존 고객의 한도증액·기간연장 등 상품서비스는 전처럼 동일하게 이용 가능하다.

 

케이뱅크의 이같은 일부 대출상품 신규 취급 중단에 대해 일각에서는 케이뱅크의 자본확충이 어려워졌기 때문인 것으로 내다봤다.

 

KT는 개정된 인터넷전문은행법이 시행됨에 따라 케이뱅크 대주주에 오르기 위해 작년 12월 금융당국에 대주주 적격성 승인 심사를 신청했다.

 

그러나 KT는 지난 2016년 지하철광고 입찰 담합 등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7천만원의 벌금을 부과받은 바 있다.

 

또한 지난달 말 공정위는 KT를 비롯한 이동통신사들이 정부 입찰과정에서 담합한 혐의가 있다며 조사에 나선 상태다.

 

이에 지난 4일 금융위원회는 KT를 대상으로 한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사실상 중단하기로 가닥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인터넷전문은행법은 최근 5년 이내에 공정거래법 위반 등으로 벌금형 이상 전력이 있을 경우 대주주 결격 사유로 보고 있다.

 

지난해 말 KT가 금융당국에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신청하자 케이뱅크는 올해 1월말 이사회를 열고 지분 확보를 위한 5천92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의결했다.

 

그러나 최근 금융당국이 KT에 대한 대주주 적격 심사를 중단할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지자 9일 이달 25일 예정이던 유상증자 납입일을 연기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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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시연 기자 webeconom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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