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이코노미=김시연 기자] 글로벌 투자은행 골드만삭스가 국내 주식시장에서 또 다시 무차입 공매도를 일삼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9일 금융위원회 등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2월 13일 정례회의에서 골드만삭스 자회사 골드만삭스 인디아인베스트먼트에 대해 무차입 공매도 혐의로 과태료 7천200만원을 부과했다.
당시 골드만삭스 인디아인베스트먼트는 지난 2017년 10월부터 작년 1월 사이 롯데칠성 주식 21주와 JW중외제약 주식 18주를 무차입 공매도한 사실이 적발됐다.
현행법상 국내에서는 주식을 빌려 파는 차입 공매도는 허용되고 있지만 빌린 주식 없이 매도부터 먼저 하는 무차입 공매도는 허용하고 있지 않다.
골드만삭스 인디아인베스트먼트는 당시 직원 실수에 따른 것이라고 금융당국에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작년 11월 증선위는 골드만삭스의 또 다른 계열사 골드만삭스 인터내셔널에 대해서도 불법 공매도 혐의로 역대 최대 규모인 과태료 75억원을 부과한 바 있다.
한편 지난 2월 정례회의 때 금융위는 금융감독원이 '보통' 수준으로 올린 골드만삭스 인디아인베스트먼트 조치안을 한 단계 격상시켜 '중대'로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4천800만원이던 과태료 규모도 7천200만원으로 올랐다.
이외에 증선위는 골드만삭스 인디아인베스트먼트와 함께 제재를 받은 외국계 증권사 3곳에 대해서도 '경미'였던 위반결과를 '보통'으로 한 단계 올려 각각 과태료 4800만원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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