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자 복직명령, 이행률 15% 그쳐...현대차 '불이행 최다'"

  • 등록 2017.10.18 22:5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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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형수 의원 “작년 1월 이후 854건·77억 부과, 끄떡없는 대기업엔 금액 높여야”

[웹이코노미= 손정호 기자] 노동위원회가 부당해고자에 대해 복직명령을 내려도 이행강제금을 내면서까지도 이를 지키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전체의 85% 수준이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인 더불어민주당 서형수 의원은 중앙노동위원회로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작년 1월부터 올해 8월말까지 부당해고 등에 대한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총 503개 기업, 516건에 대해 854번(총 77억3382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는 중앙노동위원회와 지방노동위원회의 이행강제금 부과 내용을 모두 합한 것으로, 이행강제금을 다수 부과해도 원직 복직 등 노동위의 명령을 이행한 경우는 15.7%(81건)에 불과했다.

 

 

 

특히 여러 번 부당해고 판정으로 지속적으로 구제명령과 이행강제금을 부과 받아도, 이에 불복하고 노동위 재심 절차와 법원 소송을 진행하는 기업도 많다는 지적이다.

 

 

 

노동위의 구제명령을 자주 이행하지 않은 기업으로는 사내하청 노동자들과 수년간 부당해고 관련 마찰을 빚고 있는 현대자동차를 1위로 꼽았다.

 

 

 

현대차는 부산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에 계류된 여러 건의 부당해고 사건 중 총 3건의 해고사건이 노동자 승소로 판정된 뒤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는데, 9번에 걸쳐 5억9118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 받았다.

 

 

 

 

 

이어 한국IBM, 대한적십자사, 한화테크윈, 목포신용협동조합, 고양문화재단, 서울시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거제시 희망복지재단, 하나은행, 건국대학교, 홈플러스 등이 상위에 랭크됐다.

 

 

 

또한 이행강제금 총 854건 부과 중 70.4%(602건)가 1000만원 미만으로 부과됐다며, 대기업의 구제명령 이행 강제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해고자에 대한 금전보상제도의 경우 해고자가 복직명령 이후 복직을 원하지 않을 경우 헤어질 권리로써 선택할 수 있는데, 작년 1월 이후 금전보상명령이 내려진 122건을 분류한 결과 임금에 비용과 위로금이 추가 반영된 경우는 2.6%(3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97.5%(119건)가 부당해고 판정에 대해 임금만 반영된 금전 보상을 받았는데, 이 경우 금전보상을 선택한 근로자는 복직을 선택한 사람에 비해 더 적은 임금을 받을 수 있는 한계가 있다고 꼬집었다.

 

 

 

서 의원은 “참여정부 시절 도입된 두 제도는 노동위원회 구제명령의 실효성 강화와 부당해고의 피해보상 수단을 넓힌다는 점에서 여전히 의미가 있다”며 “부당해고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하면서 금전보상제와 이행강제금의 원래 취지를 제대로 살리기 위해서는 노동위원회의 시행규칙을 이번 기회에 정비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보상금 산정 기준과 방법처럼 이행강제금 산정 기준과 방법도 서로 밀접히 연관돼 있다”며 “사용자의 귀책 사유와 책임 정도, 구제명령을 이행하려는 노력 등을 감안하고 대기업의 경우 부담과 책임의 비례성을 감안해 부과금을 설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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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정호 기자 webeconom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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