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동서발전, 경기도 일산 LNG발전소 유해물질 배출 논란

  • 등록 2019.04.08 16:3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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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산화탄소·미연탄화수소 등 다량 배출…조사보고서 미공개·저감 조치 미뤄

 

[웹이코노미=신경철 기자] 한국동서발전이 경기도 일산에서 가동 중인 액화천연가스(LNG)발전소에서 일산화탄소(CO), 미연탄화수소(UHC) 등 유해물질이 다량 배출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회사 측은 내부 조사를 통해 관련 사실을 인지하고도 이를 공표하지 않고, 유해물질 저감 조치 또한 미뤄온 것으로 알려졌다.

 

8일 한국경제신문은 동서발전이 운영 중인 LNG발전소의 가스터빈 불완전연소 과정에서 유독가스인 일산화탄소가 최대 2000ppm(공기 분자 100만 개 중 일산화탄소 분자 2000개)까지 검출됐다고 보도했다. 이는 환경부가 정한 소각시설 오염물질 허용기준인 50ppm의 40배에 달하는 양이다.

 

보도에 따르면 동서발전은 일산 LNG발전소에서 공해물질로 보이는 노란색 연기가 피어오른다는 민원이 제기되자 원인을 찾기 위해 2017년 말 조사를 시작했다. 하지만 동서발전은 조사 이후 보고서를 공표하지 않은 채 유해물질 저감 조치를 미뤄왔다.

 

해당 발전소에는 초미세먼지의 원인물질 중 하나로 꼽히는 미연탄화수소도 최대 7000ppm까지 측정됐다. 미연탄화수소는 2차 초미세먼지 생성의 주범일 뿐만 아니라 공기 중에서 희석된다 해도 대기 상태에 따라 인체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특히 발전소가 위치한 곳은 공원 바로 옆이고, 주민들이 산책로로 즐겨 찾는 곳으로 알려져 인근 주민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는 비판이다.

 

매체는 또 일산화탄소 및 미연탄화수소 등이 과대 배출되는 이유로 ‘규제사각 지대’가 낳은 예고된 인재라고 설명했다. 질소산화물(NOx)과 황산화물(SOx) 외에 일산화탄소와 미연탄화수소 등은 발전시설 오염물질 배출 한도 규정에 포함돼 있지 않다. 이 때문에 대부분의 LNG발전소는 일산화탄소와 미연탄화수소 저감장치를 설치하지 않은 데다 배출량 계측조차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미국의 경우 대규모 오염물질 배출시설에 최적방지기술(BACT) 제도를 적용해 질소산화물과 황산화물뿐만 아니라 일산화탄소, 미연탄화수소 등도 3ppm 이하로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는 것과 대조적이란 지적이다.

신경철 기자 webeconom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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