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미 의원 "국립환경과학원 '라돈' 관련 고시 개정 건설사만 유리"

  • 등록 2019.04.08 15: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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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건설, 입주민 요구 측정기기 사용 4개월째 거부...고가 측정기기 2종만 인정해 논란

 

[웹이코노미=김시연 기자] 국립환경과학원이 라돈 측정 관련 고시를 개정하는 과정에서 포스코건설 등 건설사에게 유리한 내용을 추가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8일 이정미 정의당 의원에 따르면 국립환경과학원은 작년 12월 28일 '환경측정기기의 형식승인・정도검사 등에 관한 고시(이하 '고시')'를 개정하면서 실내공간오염물질 자동측정기기의 성능에 ‘라돈-222(Rn-222)'의 농도를 확인할 수 있도록 표시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추가했다.

 

이 의원은 현재 라돈을 측정할 수 있는 형식 승인 자동측정기기는 총 13개(단종 3종 포함) 제품인데 '토론(Rn-220)'을 제외하고 라돈만 측정할 수 있는 장비는 고가의 2종뿐이라고 설명했다.

 

나머지 제품은 방사성 물질인 라돈과 토론이 함께 측정되거나 라돈 외의 오염물질 유입을 차단하는 방식의 측정기기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오염물질 유입 차단 방식을 포함한 라돈 구분 측정가능 기기를 6종으로 보고 있지만 포스코 건설을 포함한 건설사들은 라돈만 측정 가능한 기기 2종만 정식 측정기기로 보고 있다.

 

즉 형식승인 장비 중 측정기기 가격이 비싸 주민들이 용이하게 사용할 수 없는 2종만 라돈 측정기기로 인정하겠다는 것이다.

 

이 의원에 의하면 실제 최근 포스코 건설은 라돈이 검출된 신규공동주택에서 주민들이 요구한 라돈·토론 동시 측정 가능한 형식인증 측정기기 사용을 4개월째 거부하고 있다.

 

이 의원은 이같은 포스코 건설의 행태는 현행 '실내공기질관리법'에서 라돈만을 규제(권고)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현행 신축공동주택 라돈 권고기준은 작년 1월 1일 이후 사업계획 승인주택은 200베크렐(Bp/㎥), 올해 7월 1일 이후에는 148베크렐(Bp/㎥) 이하다.

 

하지만 '실내공기질공정시험기준'에서는 실내공동주택 라돈 측정시 토론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벽에서 30cm 이상, 천정에서 최소 50cm 떨어뜨린 위치와 바닥면으로부터 1.2m~1.5m 높이의 거실 중앙 점에서 측정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같은 조건 하에 라돈을 측정했을 때에도 토론이 검출된다면 현행 규정에 따라 라돈 수치만 적용할 것이 아니라 토론도 함께 규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토론은 라돈과 같이 암석·토양 등에 포함된 토륨이 방사성 붕괴를 하면서 생성되는 기체다. 반감기가 3.82일인 라돈과 달리 반감기가 55.6초로 생성 이후 빠르게 소멸돼 노출위험이 낮은 것이지 알파선 위험은 라돈보다 큰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이 의원은 국립환경과학원이 포스코 건설을 포함한 건설사들이 유리하게 끔 '라돈 농도 표시'를 추가해 개정 고시했다고 지적했다.

 

또 국립환경과학원 고시 개정은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 판단과도 배치된다고 전했다.

 

이 의원은 국립환경과학원의 고시 개정은 '원안위'가 라돈 검출로 인해 행정조치한 대진침대의 침대매트리스 7종 모델 수거 명령과도 배치된다고 설명했다.

 

원안위는 작년 5월 15일자 보도자료를 통해 토론에 의한 연간 피폭선량을 계산하면서 토론도 동일농도로 노출되면 라돈 피폭선량의 60%에 해당한다고 환산한 바 있다.

 

이 의원은 라돈 측정시 공동주택의 거실중앙만 인정하는 현행 고시도 시급히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신축 공동주택 내 라돈 시료채취방법에 대해 국립환경과학원은 이 측정방법이 과거 새집증후군 등에 맞춰 고시된 측정방법으로 라돈의 경우 지점별 차이가 있어 오염원이 발생되는 모든 지점을 중심으로 측정해야 한다고 의견을 낸 바 있다.

 

이를 고려하면 국립환경과학원은 라돈 유발 물질을 중심으로 한 측정위치 재검토와 토론(Rn-220)의 인체 무해성 입증부터 선행했어야 했다.

 

이 의원은 "라돈문제는 아이들을 포함해 실제 거주하는 모든 구성원의 실생활을 중심으로 접근해야 하며 건설사의 라돈유발 물질 회수 등 근원적 차단이 최선의 방법"이라며 "원안위가 라돈 검출 건축자재를 가공제품으로 보아 관리감독하는 등 라돈 규제 강화와 공동주택 안방·거실 등 라돈 유발물질 지점을 중심으로 라돈 측정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른 바 '포스코 라돈방지법'인 개정안을 발의하는 등 '포스코 건설'의 부도덕한 대응 행위에 대해서 추가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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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시연 기자 webeconom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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