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바게뜨 불법파견 자료 정리되면 노동부에 근로감독 요청...물류센터도 불법파견 운영"

  • 등록 2017.10.18 13:07:19
크게보기

이정미 의원 “중간업체 운수사, 운송료에서 (인력) 관리비 명목으로 배송기사 운송료(급여) 중 10여만원을 제하는 등 업무만 해...다각도 해결 위해 노력했지만 본사 여전히 모로쇠” 비판

[웹이코노미= 채혜린 기자] SPC그룹(회장 허영인) 계열사인 파리바게뜨가 제빵사 5000여명에 이어 물류센터 배송기사들을 불법적으로 운영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1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정미 의원(정의당, 비례대표, 당대표)은 “파리바게뜨가 제조기사에 이어 물류센터, 배송기사들에 대해 불법적 인력운영이 계속해서 확인되고 있다”면서 “그동안 제보된 자료가 정리되면 불법파견 블랙기업인 파리바게뜨 전 사업장을 포함해서 SPC 그룹 전반에 대한 근로감독을 노동부에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파리바게뜨는 전국에 3000개가 훨씬 넘는 가맹점을 갖고 있는 프랜차이즈 업계의 선두업체 중 하나다.

 

 

 

이정미 의원은 “파리바게뜨 본사가 중간업체인 운수사를 통해 인력을 채용하고 이들에게 직접 업무지시를 행하는 등 변칙적으로 인력을 운영하고 있다”며 “배송기사를 본사와 연결해주는 운수사는 본사 파리바게뜨 배송과 관련된 업무를 전혀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해당 기사들은 물류센터에서 전국 3500여 점포로 원·부재료를 배송한다.

 

 

 

 

 

중간업체인 운수사는 배송기사 최초 입사시 위수탁계약서 작성, 부가세 등 세무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운송료에서 (인력)관리비 명목으로 배송기사 운송료(급여) 중 10여만원을 제하고 지급하는 업무만을 수행하고 있다는 게 이 의원의 설명이다.

 

 

 

즉 배송기사들은 실질적으로 원청인 ㈜SPC GFS로부터 파리바게뜨 배송과 관련된 직접적 업무지시를 받아왔다는 것.

 

 

 

이 의원실 한 관계자는 “유료 직업소 형태처럼 중간에서 수수료 명목으로 챙기는 구조와 유사하다”며 “임금 지급은 유료직업소개서와 비슷하고 고용에 대한 문제는 원청이 직접 전반적으로 업무지시를 했기 때문에 불법파견에 해당될 소지가 높다”라고 설명했다.

 

 

 

이정미 의원은 “파리바게뜨 제조기사 문제를 포함해 여러 현안에 대해 다각도 해결을 위해 노력했지만 본사가 여전히 모로쇠로 있다”고 비판하며 “앞으로 원칙적으로 SPC에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webeconomy@naver.com

 

 

 

채혜린 기자 webeconomy@naver.com
<저작권자 © 웹이코노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등록번호 : 서울 아02404 | 운영법인: 주식회사 더파워 | 발행·편집인 : 김영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종호 | 발행일자(창간) : 2012년 5월 10일 | 등록일자 : 2013년 1월 3일 주소 : 서울시 강서구 양천로 94, 2층 202호-A1실(방화동) | (기사·광고문의) 사무실 02-3667-2429 휴대번호 010-9183-7429 | (대표 이메일) ys@newsbest.kr 웹이코노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Copyright ⓒ 웹이코노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