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최순실, 4일 오후 12시부터 구속기한 만료

  • 등록 2019.04.04 10:5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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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 전환 뒤 재판 진행...이동 없이 계속 서울동부구치소 수감 예정

 

[웹이코노미=김시연 기자] '국정농단' 혐의로 구속기소돼 상고심 재판을 진행 중인 이른바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구속기한이 4일 오후 12시를 기해 만료된다.

 

4일 법원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최씨의 3번째 구속기간 연장이 이날 만료됨에 따라 최씨에 대한 구속이 종료된다고 전했다.

 

구속기간 연장은 각 심급 재판마다 최대 3번까지 가능하다. 최씨는 작년 9월 4일 대법원 상고심 재판 시작 후 같은해 9월 및 11월, 올해 1월까지 총 3번 구속기간이 연장됐다. 최씨는 지난 2심에서 징역 20년과 벌금 200억원을 선고받았다.

 

최씨는 작년 5월 딸 정유라씨에 대한 '이화여대 입학·학사비리' 혐의로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3년형을 확정받았다. 따라서 구속기간이 만료되더라도 석방되지 않고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채 재판을 받는 '미결수' 신분에서 확정판결에 따른 수형자인 '기결수' 신분으로 전환돼 재판을 계속 받게 된다.

 

기결수는 미결수들이 구금된 구치소가 아닌 일반 교도소에 구금된다. 그러나 최씨는 대법원 재판이 계속 남아있어 현재 구금된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계속 생활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기결수로 전환됨에 따라 향후 구치소 내 수감 장소가 변경될 수도 있다.

 

최씨에 이어 이달 16일 구속기간이 만료되는 박근혜 전 대통령도 이날까지 상고심 선고가 없을 시 동일하게 오는 17일부터는 기결수 신분으로 전환될 예정이다. 작년 11월 박 전 대통령은 옛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 공천 과정에 불법 개입했다는 혐의로 징역 2년형을 확정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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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시연 기자 webeconom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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