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노조 "삼성 이건희 주머니로 들어간 차명계좌 4조4천억, 금융위가 묵인했다"

  • 등록 2017.10.18 11: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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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성명, 삼성 불법 자산 옹호하고 국민 모욕하는 금융위 적폐를 규탄..."삼성이 실명전환 및 세금납부 약속한 금융실명제 위반 자산 대부분 이건희 회장 주머니로"

[웹이코노미=하수은 기자]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지난 2008년 특검 조사를 통해 드러난 4조 4000억원의 차명계좌에 대해 실명 전환과 세금 납부, 사회공헌을 약속했지만 세금과 과징금을 한 푼도 내지 않은 사실이 확인돼 파장이 커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이하 금융노조)은 17일 '삼성 불법 자산 옹호하고 국민 모욕하는 금융위 적폐를 규탄한다'는 제목의 성명을 통해 삼성의 부정한 탈루를 옹호하는 금융위원회를 강력히 규탄하고 관련법에 따라 정부가 나서 즉각적인 조치에 착수할 것으로 요구했다.

 

 

 

 

 

금융노조는 "금융위원회가 삼성 이건희 일가의 금융실명제 위반 자산을 묵인한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며 "억지 논리로 지난날 자신들의 적폐행위를 비호하고 삼성의 부정한 탈루를 옹호하는 금융위를 강력규탄한다"고 이 같이 밝혔다.

 

 

 

이어 "지난 2008년 삼성의 비자금 의혹을 수사했던 특검은 삼성 전·현직 임원 486명 명의로 된 주식(4조 1009억원)과 예금(2930억원) 등 총 4조 5000억원 규모의 1000여개 차명계좌를 찾아냈다"며 "이때 삼성은 차명계좌들이 '과거 경영권 보호를 위해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인정하고 이 차명계좌들을 이건희 회장의 실명으로 전환하고 누락된 세금을 납부한 후 남는 돈은 공익 목적으로 쓰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런데 이번 국정감사에서 금감원이 박용진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이건희 회장이 이 차명계좌 중 주식과 예금 약 4조 4000억원을 이미 세금 한 푼 안내고 찾아간 것으로 확인됐다"며 "1000여개에 달하는 차명계좌 중 실명계좌로 전환된 건 단 1건이었다"고 밝혔다.

 

 

 

금융노조는 "금융위원회는 이에 대한 박용진 의원의 국정감사 질의에 '차명거래에 의한 기존 금융자산이라도 그 명의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실명(주민등록표상 명의)이라면 이는 기존 비실명자산에 속하지 않아 실명전환의 대상이 아니다'라는 해괴망측한 답변을 내놨다"고 금융위를 질타했다.

 

 

 

이어 "여기에 더해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16일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금융위가 이 회장에게 돈을 직접 찾아준 적이 없다'는 오만방자한 동문서답을 내놨다. 적반하장이 따로 없다"고 비판했다.

 

 

 

금융노조는 금융위 법해석 근거와 관련 "1997년 노태우 비자금 사건 관련 대법원의 전원합의체 판결 중 '보충의견'을 인용한 것인데 이 논리대로라면 명의가 실소유주와 관계없이 주민등록상 등록된 이름이기만 하면 실명전환 대상이 아니란 얘기가 된다"며 "비리나 불법 비자금을 막기 위해 도입된 금융실명제는 껍데기만 남게 되는 것이다. 금융실명제를 엄정히 적용해야 할 주무부처가 오히려 차명계좌 거래를 장려하는 주장을 하는 것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더군다나 최종구 금융위원장의 발언은 국회의원의 질의가 금융위의 법령해석 잘못에 대한 것임을 알면서도 자신들의 적폐행위를 비호하기 위해 의도적인 동문서답으로 국민의 대표를 모욕한 것이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서민들이 계좌개설을 하려하면 대포통장 운운하며 온갖 까다로운 절차를 거치도록 만들어 놓고 이건희 회장의 1000여 차명계좌가 실명전환 대상이 아니라고 옹호하는 최종구 금융위원장과 금융위원회의 권력 지향적인 속물근성에 치가 떨릴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금융노조 허권 위원장은 "정권이 바뀌었어도 자본과 재벌을 상전으로 모시는 금융위원회의 구태는 그대로라는 것이 분명하게 확인됐다"며 "즉각 금융위의 자의적인 부정 법령해석을 징치하고 지금이라도 누락된 세금과 과징금을 반드시 징수해야 한다"고 정부에 강력히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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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영 기자 webeconom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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