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 마약 의혹…'봐주기 수사' 논란

  • 등록 2019.04.01 14:5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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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피고인, 황 씨와 공모해 필로폰 투약"…황씨, 조사도 받지 않아

 

[웹이코노미=신경철 기자] 남양유업 창업주의 외손녀인 황하나씨가 마약을 투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당시 수사기관은 황 씨를 단 한 차례도 소환 조사를 하지 않는 등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의혹까지 불거져 논란이 예상된다.

 

1일 일요시사 보도에 따르면 지난 2016년 1월 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대학생 조모씨가 필로폰을 수차례 투약하고 매수·매도한 혐의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이 판결문에는 황 씨의 이름이 무려 8차례나 등장하며, 조 씨가 황 씨와 마약을 투약한 것으로 적시돼있다.

 

해당 판결문에 따르면 2015년 9월 중순 강남 모처에서 황 씨가 조 씨에게 필로폰 0.5g이 들어있는 비닐봉지를 건넸다. 이후 조 씨는 황 씨가 지정한 마약 공급책 명의의 계좌에 30만원을 송금했다. 황 씨와 조 씨는 구입한 필로폰을 함께 투약했다. 황 씨가 구입한 필로폰을 3차례에 걸쳐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를 희석해 조 씨의 팔에 주사하게 했다는 것이 판결문에 적혀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조 씨)은 황하나와 공모해 필로폰을 투약했다"고 판결했다.

 

문제는 마약 투여 공범인 조 씨만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고 처벌됐을 뿐, 황 씨는 단 한 차례의 조사조차 받지 않았다는 점이다. 황 씨는 지난 2011년 검찰로부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당시 황 씨는 2009년 12월 중순경 지인들과 압구정 근처의 주차된 차량에서 대마를 흡연했다.

 

이 때문에 법조계에선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는 말이 나왔다. 대마를 투약해 기소유예 처분 전력이 있고, 조 씨 사건의 공급책 역할을 한 황 씨가 처벌을 받지 않은 것은 이해하기 힘든 대목이란 지적이다.

 

일요시사는 경찰과 검찰이 황 씨를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 사건을 수사했던 종로경찰서 측은 “당시 사건 담당자들이 다른 곳으로 발령 받아 대답해줄 사람이 없다”고 해명했다. 검찰 또한 황 씨를 소환 조사 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1998년생인 황 씨는 남양유업 창업주 홍두영 명예회장의 외손녀다. 그는 가수 박유천의 전(前) 여자친구로 대중에게 잘 알려져있다.

신경철 기자 webeconom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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