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이코노미=김시연 기자] 이달부터 은행에서 대출상품을 이용하는 소비자들은 대출금리가 어떻게 산정됐는지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다.
1일 금융위원회 등 금융당국은 이날부터 시중은행에서 대출신규·갱신·연장 등을 이용하는 소비자들은 은행으로부터 '대출금리 산정 내역서'를 의무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대출금리 산정내역서에는 본인의 소득, 담보, 직장·직위, 신용등급 등 은행에 제공한 기초 정보가 금리 산정시 제대로 반영됐는지 확인 가능하다.
또한 기준금리·가산금리·우대금리·전결금리 등의 정보를 각각 구분 공개해 은행 금리산정 과정을 투명하게 확인할 수 있다.
기존 대출자는 대출자가 원하는 방식으로 산정내역서를 확인할 수 있으며 신규 대출자는 전결금리 등 대출조건이 확정되면 산정내역서를 제공한다.
단 현재까지 시스템 구축이 완료되지 않은 IBK기업·KDB산업·한국씨티·광주·제주은행은 이달 중순부터 내역서가 제공될 예정이다.
연봉상승 등으로 신용도가 오른 대출자가 은행에 금리를 내려달라 요구하는 '금리인하요구권' 행사도 쉬워질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앞으로 은행이 합리적인 근거 없이 우대 금리나 전결 금리를 조정해 금리인하폭을 축소하지 못하도록 하고 금리인하를 요구한 대출자에게는 반드시 금리 관련 처리결과를 통보하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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