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탈취 피해사례①]"선우엠앤원, LG전자 하청업체 F사의 하도급 대금 부당 인하"

  • 등록 2017.10.17 16: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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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배포 정책자료집] ‘대기업의 하도급 갑질 기술탈취로 인한 중소기업 피해사례 발표대회’

[웹이코노미= 손정호 기자]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탈취로 인해 산업 생태계가 파괴돼 지속적인 성장이 불가능하다는 주장이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다뤄지고 있다. 빠른 시간 안에 규모의 경제성장을 이룩하기는 했지만 공정한 자본주의 시장 질서를 위해 여러 가지 제도들을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것.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홍익표, 박정, 어기구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등이 지난 16일 서울시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공개한 ‘대기업의 하도급 갑질 기술탈취로 인한 중소기업 피해사례 발표대회’에는 총 6건의 기술탈취 사례가 소개돼 있다.

 

 

 

대기업의 중소 하도급 기업에 대한 갑질 피해를 크게 두 가지로 분류했다. 하도급대금 후려치기와 중소기업 기술 탈취가 바로 그것이다.

 

 

 

선우엠앤원은 LG전자의 2차 하청업체다. LG전자 1차 하청업체인 F사로부터 재하도급을 받아 스마트폰 G5 케이스를 제작했는데, F사의 일방적인 하도급 납품단가로 인해 워크아웃 상태에 빠졌다고 주장했다.

 

 

 

스마트폰 케이스 관련 하자가 대부분 LG전자의 설계와 F사의 개발상 문제 등으로 인한 것인데, 하자 손해의 대부분은 2차 하청업체인 선우엠앤원에 떠넘겨 하도급 금액을 감액하는 등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는 게 선우엠앤원 측의 입장이다.

 

 

 

F사는 LG전자로부터 G5 케이스 제조 및 납품을 의뢰받아 하도급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순차적인 제조 공정을 위해 선우엠앤원을 비롯해 30여개 기업에 재하도급을 했으며, 품질기준 없이 가공 과정을 거친 G5 케이스가 최종 납품돼 LG전자의 검수단계에서 33% 정도만 합격했다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등에서 작성한 정책 자료집에 의하면, F사는 최종 검수 불합격 물량에 대한 하자 책임을 선우엠앤원 등 재하도급 업체에게 전가했고, 품질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하자 원인을 규명하지 못한 상태에서 모든 2차 하도급 기업에 책임져야 할 금액을 임의로 책정했다. 이를 분담하지 않을 경우 자금 결제 보류 등 강압적인 태도를 보였다고 한다.

 

 

 

아울러 선우엠앤원은 작년 1월경 F사로부터 스마트폰 가공 공정에서 반드시 필요한 도구인 지그(JIG) 제작을 의뢰받았는데, F사가 원청기업인 LG전자의 지그 비용 단가 인하를 이유로 미지급 비용과 이미 결재를 마친 금액에 대해서도 단가 인하를 소급 적용했다고 주장했다.

 

 

 

선우엠앤원는 F사가 지그 제작 단가를 3억9340만원에서 1억3625만원 감액된 2억5715만원으로 조정해, 1억3625만원의 손해를 입었다고 설명했다.

 

 

 

이런 단가 인하 소급 적용은 스마트폰 케이스 리어(REAR) 부품에서도 있었으며, 스마트폰 케이스 제조 공정 앞 단계에서 제품 불량 발견으로 F사에 보고한 후 진행한 추가 공정비용 9430만원 손해, LG전자와 F사의 설계 문제로 인한 하자 금액에 대한 1~3차 클레임 비용 5억800만원 손해 등을 주장했다.

 

 

 

선우엠앤원 측은 F사의 하도급법 위반 행위로 인해 약 11억3304만원의 손해를 입었으며, 이는 LG전자의 G5 외에 다른 스마트폰 부품 하도급 관련 피해액을 제외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이런 F사의 하도급대금 감액 등으로 선우엠앤원의 경영상태가 매우 악화되고 부채 비율이 상승했으며, 기존에 진행하던 LG전자와 LG디스플레이 금형부문 수주도 받을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호소했다.

 

 

 

결국 이런 자금 압박을 견디지 못하고 작년 12월경 법정관리를 신청했다가 기존 채권자들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 이를 취소하고, 기업은행과 패스트트랙 협약을 운영하고 있다. 법정관리 신청 이력으로 영업 수주에 많은 제약이 발생한 점도 문제로 꼽았다.

 

 

 

이와 관련 선우엠앤원 측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적극적인 조사와 엄중한 조치, 하도급법 위반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조항을 강화하는 법률 개정을 촉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도급계약서 미작성과 관련한 처벌을 강화해 계약서 작성을 강제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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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정호 기자 webeconom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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