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 1위 프리드라이프, 아들 회사 '안마의자' 끼워팔다 덜미

  • 등록 2019.03.31 18:3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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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마의자 판매 위해 기존 상품 판매 중지…공정위 "공정거래법 위반"

 

[웹이코노미=신경철 기자] 상조업계 1위인 프리드라이프가 상조상품에 안마의자를 끼워팔도록 영업점에 강요했다가 제재를 받게 됐다. 안마의자 제조사는 프리드라이프 회장의 아들이 대표로 있는 회사라 사실상 '일감 몰아주기'를 한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프리드라이프에 재발 방지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31일 밝혔다.

 

프리드라이프는 작년 상조 선수금 8046억원을 기록한 상조업계 1위 업체다. 이 업체는 2016년 6월 9일부터 7월 25일까지 모든 상조상품 판매를 전면 중단시켰다. 대신 계열사인 일오공라이프코리아의 안마의자가 포함된 결합상품만 판매하도록 영업점에 강요했다. 일오공라이프코리아의 대표 박현배씨는 프리드라이프 박헌준 회장의 아들이다.

 

당시 판매를 중단시킨 일반 상조상품 가격은 300만∼400만원대였지만, 안마의자가 결합된 상품은 약 800만원으로 2배 이상 비쌌다.

 

프리드라이프가 매년 다양한 순수상조상품을 출시해왔고 다른 상조업체도 동일한 거래관행이 있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결합상품만 판매하도록 한 것은 통상적 거래 관행과는 거리가 멀다는 것이 공정위의 설명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 같은 행위는 영업점들의 피해가 우려됨에도 계열회사의 안마의자 판촉을 위한 목적으로 행해졌고 영업점들과의 정상적인 협의 과정도 없었다"며 "매년 다양한 순수상조상품을 출시해왔다는 점에서 통상적인 거래 관행에도 반한다"고 말했다.

 

이러한 판매 강요로 영업점의 실적은 급감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안마의자 결합상품을 판매하기 이전인 2016년 4월과 비교할 경우 2016년 6월 영업점의 총매출액은 약 28% 감소했다. 2016년 7월 총매출액은 83%까지 줄었다.

 

공정위 관계자는 "프리드라이프가 영업점에 대해 일방적으로 부당하게 거래조건을 변경하는 행위를 적발·제재함으로써 상조업계에서 유사사례 재발을 방지하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신경철 기자 webeconom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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