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벅스, 성추행 가해 직원 14일 지나서야 정직처분 '늑장대응' 논란

  • 등록 2019.03.30 23:05:26
크게보기

피해 여직원 2주간 가해 직원과 동일 지점서 근무...회사 매뉴얼상 성폭력 신고 접수시 피해자·가해자 즉시 분리토록 규정

 

[웹이코노미=김시연 기자] 스타벅스 본사가 성추행을 신고한 여직원을 가해 직원과 즉시 분리하지 않은 채 14일 지나서야 가해 직원을 정직처분해 늑장 대응 논란이 일고 있다.

 

30일 ‘SBS’에 따르면 지난 2월 서울 종로구 모 스타벅스 매장 한 직원이 여성 직원의 허벅지를 만지는 장면이 CCTV에 포착됐다.

 

해당 스타벅스 지점에서 2년 간 근무했던 20대 여직원 A씨는 같은 지점 선배 직원 B씨에게 3차례에 걸쳐 성추행을 당했다고 밝혔다.

 

A씨는 성추행 사실을 1주일 후 본사에 보고했으나 스타벅스 본사는 두 차례에 걸쳐 A씨를 면담하고 B씨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결국 A씨는 신고 이후 같은 지점에서 14일간 B씨와 함께 일하게 됐다.

 

SBS가 입수한 스타벅스 성폭력 관련 매뉴얼에 따르면 성폭력 신고가 접수되면 가장 먼저 피해자와 가해자를 즉시 분리하도록 돼 있다.

 

매뉴얼대로 조치할 경우 성추행 사건이 보고된 후 근무 시간이 겹치지 않도록 A씨와 B씨를 분리하고 다음 날부터 가해자인 B씨를 다른 지점으로 파견 조치 가능하다.

 

가해자 B씨는 A씨가 신고한지 14일이 흐른 지난 7일 정직처분을 받고 매장을 떠났다.

 

문제는 B씨가 받은 정직처분이 A씨 성추행 사건으로 인한 것이 아니었다. B씨는 A씨에 대한 성추행 사건 이전에도 또 다른 성추행 사건에 연루됐던 것으로 밝혀졌다.

 

뿐만아니라 이번 정직 처분 후에도 이의제기 절차를 밟아야 한다며 또 다른 매장에서 열흘 정도 더 일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스타벅스 측은 당시 인력상황상 어쩔 수 없었다고 SBS에 해명했다. 한편 A씨는 B씨를 경찰에 고소했으나 B씨는 혐의를 계속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webeconomy@naver.com

 

김시연 기자 webeconomy@naver.com
<저작권자 © 웹이코노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등록번호 서울 아02404 | 법인명 주식회사 더파워 | 발행인 김영섭(편집국장 겸임) | 편집인(부사장) 나성률 | 청소년보호책임자 이종호 | 발행(창간) 2012년 5월 10일 | 등록 2013년 1월 3일 주소 : 서울시 강서구 양천로 94, 2층 202호-A1실(방화동) | (기사·광고문의) 사무실 02-3667-2429 휴대번호 010-9183-7429 | (대표 이메일) ys@newsbest.kr 웹이코노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Copyright ⓒ 웹이코노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