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이사장 등 임원 잇단 '갑질'...경찰, 근무 외 시간 잡일 시키고 회식 강요한 이사장 '입건'

  • 등록 2017.10.17 13:3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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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이코노미=박지민 기자] MG새마을금고가 임원들의 잇단 '갑질' 논란으로 도덕성에 심각한 타격을 입고 있는 가운데 안양북부 새마을금고 이사장의 폭행·폭언 사건에 이어 인천 서구 모 새마을금고 이사장 A(62)씨가 직원들에게 이른바 '갑질'을 일삼았다 경찰에 불구속 입건됐다.

 

 

 

 

 

인천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6∼8월 3차례 회식을 하면서 직원들에게 개고기를 준비하도록 하거나 회식 참석을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시는 인천시 서구의 모 새마을금고에 재직하면서 '갑질'을 일삼았으며 이로 인해 10여명이 직원들이 직접적인 피해를 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고용 관계를 이용해 회식 자리 참석을 강요하거나 근무 외의 일을 시키는 것은 원칙적으로 안 되며 이를 위반시 '갑질'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A씨가 회식 과정에서 직원들에게 고기를 준비한 사실을 있었다며 일부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새마을금고 내부 갑질문제 바로 잡는다

 

 

 

한편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안양북부 새마을금고 이사장의 폭행·폭언 사건 등 최근 불거진 새마을금고 내부 갑질 문제에 정부 차원에서 직접 대응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새마을금고 내부 갑질문제를 바로 잡기에 나선다며 지난 10일 개선안을 내놓은 바 있다,

 

 

 

특히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최근 폭력 사건에 대해 행안부는 새마을금고중앙회(이하 중앙회)와 신속히 조사를 실시했고 조사 결과에 따라 엄중히 문책을 하도록 중앙회에 지시했다. 이는 새마을금고가 890만명 회원과 1930만명에 이르는 거래자를 둔 지역 서민금융기관임을 고려할 때 신뢰성 회복이 시급하다는 판단에서다.

 

 

 

이번 갑질 재발 방지 방안에는 직접 감독 강화, 업무방식 개선, 새마을금고법 개정을 중심으로 새마을금고 내부 갑질 뿐 아니라 그간 꾸준히 제기돼 온 중앙회와 금고 간의 갑질 문제에 대한 개선을 포함하고 있다.

 

 

 

우선 새마을금고 및 중앙회의 감독기관인 행안부가 내부 갑질 및 부조리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단위 새마을금고 임직원들과의 직접적인 소통채널을 만든다는 계획이다.

 

 

 

행안부는 "지금까지는 중앙회를 통해 소통하다보니 여러 한계가 따랐다"며 "새마을금고를 이용하는 회원들이 제기하는 일반 민원과 달리 임·직원들은 신분이 노출되는 것을 꺼려하기 때문에 공식적인 민원 제기(내부 부조리 및 갑질 문제 등)를 하기 힘든 실정이다"고 설명했다.

 

 

 

이에 새마을금고의 애로사항과 내부 부조리 등을 접수하도록 행안부 내에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현장을 불시에 방문(암행감찰)해 업무처리 및 제도개선 관련 임·직원 면담도 진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행안부는 새마을금고법 개정을 통해 거버넌스 개편 등 구조적인 개혁 작업을 추진한다.

 

 

 

현재 새마을금고에 대한 감독 업무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제고하는 '금고 감독위원회'와 중앙회 감사위원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함을 주요 골자로 하는 새마을금고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며 향후 새마을금고 이사장 등 임원의 전문성·도덕성 강화를 새마을금고 이사장 등 임원의 전문성·도덕성 강화를 위한 추가 법률 개정 사항을 발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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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영 기자 webeconom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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