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압수수색’ 리더스금융, 공동대표 간 ‘이전투구’ 와중에 ‘95억 가짜계약’ 의혹

  • 등록 2019.03.29 19:2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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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이코노미=신경철 기자] 국내 대형 법인보험판매대리점(GA) 리더스금융판매(이하 리더스)가 100억원에 달하는 가짜계약을 작성한 혐의로 최근 검찰로부터 압수수색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리더스는 GA업계 상위 5위권 안팎의 회사로 전·현직 대표 간 경영권 분쟁까지 겪고 있다.

 

29일 뉴스핌은 서울 서부지검이 지난 2월 리더스를 압수수색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박동균 리더스 대표와 최재근 전(前) 대표 등은 대규모 가짜계약(작성계약)을 체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과거부터 GA에서는 고객에게 수수료·시책이 큰 상품 가입을 유도하면서 보험료를 대신 내주고, 나중에 해지하고 다시 갈아타는 가짜계약이 공공연히 이뤄지고 있다.

 

구조는 단순하다. 먼저 GA 소속 설계사는 주변 지인이나 가족의 이름을 빌려 보험 상품 여러 개를 가입시킨다. 이를 통해 보험사는 설계사에 총 수당을 지급한다. 이외에도 각종 명목으로 인센티브를 더 준다. 해당 설계자는 꾸준히 보험료를 내다 몇 개월 후 이를 모두 해지한다. 해지 시 발생한 환급금과 판매수수료 등도 설계사에게 지급된다.

 

반면 설계사가 내는 금액은 보험료 뿐이다. 납입 보험료보다 일정 기간 유지 후 해약하는 경우의 이익이 더 크기 때문에 가짜계약 유혹이 끊이질 않고 있다.

 

박동균·최재근 대표 등 리더스 경영진도 이 같은 수법으로 95억원 규모의 가짜계약을 체결했다. 대형GA 경영자가 직접 고액으로 가짜계약을 작성해 일반 설계사가 하는 것보다 규모가 커졌다는 분석이다.

 

이번 사건은 리더스의 전·현직 대표 간 경영권 분쟁 탓에 수면 위로 떠올랐다. 공동대표이사였던 최 전 대표는 경영권 다툼 끝에 대표이사직을 박탈당하자 박 대표를 횡령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박 대표도 맞고소하겠다고 대응했다. 하지만 검찰이 세부 자료를 요구하자 사건이 커질 것을 염려해 최 전 대표는 고소를 취하했다. 이 과정에서 박 대표도 검찰 수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고소취하에도 불구하고 리더스에 대해 횡령·배임·보험업법상 특별이익제공 등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한편 리더스는 지난해 말 14개 사업본부 중 한 곳인 더케이사업본부에서 ‘먹튀’ 사건이 발생해 모집조직들이 대거 이탈해 수십억원의 손실이 발생하는 등 최근 잇따른 악재로 곤욕을 치루고 있다.

신경철 기자 webeconom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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