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에 이어 공정위까지…사정당국 ‘타깃’된 롯데칠성음료

  • 등록 2019.03.29 16: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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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 저승사자’ 기업집단국, 부당 내부거래 조사 착수… 신동빈·롯데지주 겨냥?

 

[웹이코노미=신경철 기자] 롯데칠성음료가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국으로부터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재계의 저승사자’로 불리는 기업집단국은 대기업 총수 일가의 사익편취행위와 일감 몰아주기 등을 전담하는 곳이다.

 

29일 한 언론매체에 따르면 공정위 기업집단국은 지난 26일 롯데칠성음료에 대한 부당 내부거래 조사에 착수했다.

 

공정위는 올해 초 업무보고에서 ‘식료품·급식’ 등 생활밀착업종에 대한 부당 내부 거래를 집중 감시 대상으로 선정했다.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업종을 중심으로 일감 몰아주기 등을 적극 규제하겠다는 의도다. 이번 조사 또한 공정위가 국내 최대 음료회사인 롯데칠성음료를 통해 식품업계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는 관측이다.

 

하지만 최근 국세청의 특별세무조사와 맞물려 공정위가 롯데그룹 오너 일가에 대한 모종의 단서를 확보한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국세청은 지난 1월 22일 서울 잠실에 있는 롯데칠성음료 본사와 서초동 물류센터 등에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직원들을 파견해 조사를 벌였다.

 

‘국세청의 특수부’로 불리는 서울청 조사4국은 특별 세무조사를 전담하는 조직으로 주로 기업 탈세나 비자금 등에 관한 혐의나 첩보가 있을 때 조사에 착수한다. 한 기업을 두고 국세청과 공정위가 동시 다발적으로 조사에 들어간 것은 결국 사정당국이 롯데칠성음료를 통해 롯데의 지배구조의 정점에 있는 신동빈 회장과 롯데지주 등을 겨냥했다는 분석이다.

 

한편 롯데칠성음료는 롯데지주(19.29%), 신 회장(5.71%) 등 롯데와 그 특수관계인의 지분 비율이 50%를 넘는다.

신경철 기자 webeconom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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