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2020년 적용 최저임금 심의 요청...법 개정시 재요청 예정

  • 등록 2019.03.29 13:4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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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법 고용부 장관 이달 31일까지 최저임금 심의 요청하도록 규정

 

[웹이코노미=김시연 기자]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로 이원화하는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안이 국회 계류 중인 가운데 고용노동부가 2020년 적용 최저임금 관련 심의를 최저임금위원회에 우선 요청하기로 했다.

 

29일 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법 제8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최저임금위원회에 2020년 적용 최저임금에 관한 심의를 요청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단 최저임금제도 개편과 관련된 개정 법안이 국회에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심의 요청서에 '최저임금법이 개정되는 경우에는 개정된 법에 따라 최저임금 심의 요청 절차 등이 다시 진행될 수 있다'는 문구를 명시하기로 했다.

 

최저임금법상 고용노동부 장관은 매해 3월 31일까지 최저임금위원회에 최저임금에 관한 심의를 요청해야 한다.

 

앞서 지난 2월 27일 고용노동부는 전문가위원이 최저임금 심의구간을 정하는 구간설정위원회와 노·사·정 대표들이 최저임금을 확정하는 결정위원회로 이원화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안이 국회 통과시 오는 2020년부터 적용되는 최저임금은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를 거쳐 확정된다.

 

하지만 현재까지 개편안의 국회 처리 여부가 불투명해짐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기한 내 심의를 요청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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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시연 기자 webeconom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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