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기술탈취, 5년간 527건·3063억 규모...근절해야 제2의 구글·애플 가능”

  • 등록 2017.10.17 11: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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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홍익표·박정·어기구 의원, 을지로위원회·경제민주화네트워크·민변·참여연대와 기자회견

[웹이코노미= 손정호 기자] 최근 5년 동안 중소기업의 기술 탈취 경험은 527건, 3063억원 규모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중소기업의 기술 탈취 문제를 근절할 대책을 마련해야 기술과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한 구글과 애플의 신화가 가능하다는 주장이다.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홍익표, 박정, 어기구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와 경제민주화네트워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와 함께 지난 16일 서울시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

 

 

 

 

 

작년 국정감사에도 다수 지적됐던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 탈취 사례와 근절대책 마련 촉구의 목소리가 문재인 대통령 정부로 정권이 바뀐 이후에도 되풀이되고 있는 것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인 어기구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최근 5년간 중소기업이 경험한 기술 탈취 사례는 527건, 피해신고액 3063억 6000만원에 달했다.

 

 

 

기업부설 연구소를 보유하고 있는 2000여 개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 결과로, 연구소가 없는 중소기업의 기술 탈취 사례를 포함할 경우 실제 피해 규모는 이보다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또한 작년 중소기업청이 중소기업 8219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기술탈취 실태조사에 의하면, 7.8% 수준인 644개 기업이 기술 탈취 피해를 경험했다. 기술탈취 1건당 피해액수는 약 17억원으로, 전체 중소기업이 300만개인 것을 감안하면 실제 피해사례는 이보다도 더 클 것으로 추정했다.

 

 

 

하지만 지난 2015년 1월 설치된 중소기업청 산하 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중재위원회에 접수된 조정 신청은 이후 3년 동안 47건, 실제 조정으로 이어진 경우는 9건에 불과했다. 대기업과 원청기업의 보복 등 2차 피해를 우려해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도 많다는 분석이다.

 

 

 

이학영 의원은 “기술 탈취가 우리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너무 크다는 것은 이미 모두 잘 알 것”이라며 “기술 탈취 문제 해결 없이는 독자적인 기술을 기반으로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한 구글이나 애플 같은 기업이 우리나라에서 더 이상 나올 수 없다는 이야기도 이제 너무 진부하다”고 말했다.

 

 

 

이어 “대기업과 중소기업, 원청과 하청, 가해기업과 피해기업은 결코 대등한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설사 피해가 발생해도 즉시 문제를 제기하거나 증거를 수집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피해기업의 입증 책임을 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립만을 외치는 공정거래위원회와 중소기업부, 법원의 태도로는 피해 기업들을 2번 죽이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국회와 정부가 기술탈취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등을 도입해 가해기업에 대한 처벌 수위를 현실화해야 한다고 촉구한 것. 이를 위해 기술탈취에 대한 사전예방 행정 시행, 하도급감도관제 도입 등이 필수적으로 강조했다.

 

 

 

기술 탈취처럼 산업 생태계를 파괴하는 악성적인 악순환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예방적 조치들을 도입해야, 전체 국가 경제의 지속적인 질적, 양적 성장과 공정한 분배로 인한 내수경제 활성화라는 선순환 경제로 돌입할 수 있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는 현대자동차에 기술탈취를 당했다고 작년부터 주장해온 BJC 최용설 대표와 오엔씨엔지니어링 박재국 대표, 한화로부터의 기술탈취를 주장한 에스제이이노테크 정현찬 대표도 참석했다.

 

 

 

피해 기업 대표들은 기술탈취 피해를 구제받는 과정에서 공통적으로 공정위의 부당 및 지연 조사, 과도한 입증 책임 부담, 대기업의 보복으로 인한 2차 피해 등이 있었다고 호소했다.

 

 

 

이와 관련 민변 김남근 부회장과 특허변호사회 손보인 변호사 겸 변리사는 특허법이나 부정경제방지법 등 관련 법률을 개정해 보호 기술의 요건을 완화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제와 피해자의 입증 책임 완화로 실효성 있는 근절대책을 마련하는 등 제도 개선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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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정호 기자 webeconom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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