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사 재감사보수 정기감사 대비 평균 2.6배 증가

  • 등록 2019.03.28 14: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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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당초 감사인만 재감사 수행토록 한 현행 규정 보수 상승 원인으로 분석

 

[웹이코노미=김시연 기자] 외부감사를 진행하는 회계법인으로부터 '비적정' 감사의견을 받아 재감사가 실시되는 상장기업이 회계법인에 제공하는 보수가 당초 정기감사와 비교해 평균 2.6배 수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상장법인의 최근 5년간 재감사 현황 분석 및 시사점'에 따르면 지난 2017회계연도 당시 비적정 감사의견을 받아 감사를 맡았던 회계법인과 재계약을 맺은 상장사 20곳의 재감사 보수는 총 88억원으로 정기감사때 33억원에 비해 2.6배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상장기업 1곳 당 재감사 평균보수는 매년 증가 추세를 보였다. 2015회계연도에 평균 1억3천400만원이던 재감사 보수는 2016회계연도때는 3억5천400만원, 2017회계연도 4억3천900만원으로 꾸준히 늘어났다.

 

금감원은 의견거절 등 감사의견을 표명한 당초 감사인만 재감사를 수행토록 허용한 현행 규정 때문에 기업들의 협상력이 약화돼 재감사 평균보수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파악했다.

 

또 추가 감사시 엄격한 보수산정 기준 적용, 제3자 포렌식 감사, 재무제표 제3자 작성대리 비용, 투자자 소송과 같은 리스크 반영 등으로 인해 평균보수가 증가한 것으로 분석했다.

 

최근 5년간 재감사를 받았던 회사 49곳 중 비적정에서 적정으로 의견변경돼 상장폐지 사유가 해소된 회사는 총 26곳(53.1%)이다.

 

나머지 23곳은 재감사보고서를 미제출(15곳)하거나 당초 감사의견 거절을 유지(8곳)해 이미 상장폐지됐거나 관련 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비적정 감사의견의 주요 원인인 감사 범위 제한은 회사와 감사인이 충분한 사전대비를 통해 예방할 수 있거나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감사인과 사전에 충분히 소통하고 감사시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등 감사범위제한 사유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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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시연 기자 webeconom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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