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김경률·이상훈 국민연금 주주권 회의 참석 규정위반"

  • 등록 2019.03.26 16:2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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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26일 오후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사내이사 연임 안건 재논의

 

[웹이코노미=김시연 기자] 대한항공은 국민연금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이하 '수탁위')가 여는 주주권행사 분과회의에 김경률·이상훈 위원이 참석하는 것은 규정 위반이라고 26일 지적했다.

 

이날 대한항공은 입장자료를 통해 "국민연금 윤리강령에 따르면 수탁위 위원은 이해상충 방지를 위해 특정 기업의 주식을 보유하면 안된다"면서 "하지만 이들 두 위원은 대한항공 주식을 보유하거나 위임받은 주주로서 활동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대한항공에 따르면 이상훈 위원은 대한항공 주식 1주를 취득하고 있으며 김경률 위원은 대한항공 주식 2주를 보유한 참여연대로부터 의결권을 위임받은 대리인이다.

 

이어 대한항공은 "두 명의 의원은 수탁위 위원으로서 이해관계에 있는 직무 회피 의무 규정을 위반했으므로 금일 회의자격이 없다"며 "참석을 고집할 경우 위원장이 두 명에 대한 참석을 제척하는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한항공 2대주주인 국민연금은 이날 오후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대한항공 사내이사 연임 안건 등에 대한 의결권 행사를 재논의하기로 했다.

 

한편 같은날 한국기업지배구조원(KCGS)의 의결권정보광장에 따르면 대한항공이 정기 주주총회 안건으로 올린 조 회장의 사내이사 재선임 안건에 대해 플로리다연금(SBA of Florida)과 캐나다연금(CPPIB), BCI(브리티시컬럼비아투자공사) 등 해외연기금 3곳은 의결권행사 사전 공시를 통해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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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시연 기자 webeconom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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