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이코노미=김시연 기자]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조위')는 상속인이 재해보험금 지급을 요청한 사건에서 보험사가 고의사고(자살)를 명백히 입증하지 못할 시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25일 결정했다.
50대 A씨는 지난 1996년 재해로 1급 장해진단을 받으면 5천만원을 지급 받는 보험 상품에 가입했다. 그는 지난 2015년 8월 20일 자택에서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의식을 잃은 채 발견돼 1급 장해진단을 받고 치료 중 사망했다.
이후 A씨 상속인이 보험회사인 T사에 재해보험금을 청구했으나 T사는 A씨가 자살을 했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다.
T사는 A씨가 정신과 치료 이력이 있고 의무기록지에 자해·자살로 표기돼 있는 등 스스로 목숨을 끊기 위해 번개탄을 피워 일산화탄소에 중독됐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분조위는 A씨가 사고 발생 20일 전 종합건강검진을 받고 사고 전날 직장 동료와 평소와 같이 문자를 주고받은 점에 주목했다.
또 유서가 발견되지 않았고 경찰 기록상 연소물이 A씨가 발견된 방과 구분된 다용도실에서 발견된 점, 연소물의 종류를 번개탄으로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T사가 A씨의 자살을 명백히 입증하지 못했기 때문에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분조위는 "이번 조정결정은 '보험사가 일반인의 상식에서 자살이 아닐 가능성을 의심하지 않을 정도로 엄격한 입증책임을 부담한다'는 대법원 판결을 재확인한 것"이라며 "그동안 막연히 고의사고를 주장하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한 보험사 관행에 제동을 걸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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