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유류 담합' 에쓰오일·현대오일뱅크 벌금 1천400억원 납부

  • 등록 2019.03.21 13:5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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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법무부 "두 회사 담합 관련 형사상 혐의 모두 인정...법원에 합의안 제출"

 

[웹이코노미=김시연 기자] 주한미군 유류 납품 담합 혐의가 적발된 우리나라 정유업체 에쓰오일(S-Oil)과 현대오일뱅크가 총 1천400억원대 벌금을 납부한다.

 

20일(현지시간) 미국 법무부는 주한미군 유류 납품 담합 혐의를 받고 있는 에쓰오일과 현대오일뱅크가 총 1억2천600만달러(한화 약 1천400억원)의 벌금 등을 납부해 민·형사 소송을 해결하기로 합의했다고 전했다.

 

미 법무부는 이날 "이들 두 업체가 입찰 담합과 관련한 형사상 혐의에 대해 인정하기로 동의했다"며 "독점금지법 위반에 따른 민사 소송과 관련해서도 법원에 합의안을 제출했다"고 말했다.

 

미 법무부는 지난 2005년 3월부터 2016년 동안 국내 주둔 중인 미 육군·해군·해병대·공군 등 주한미국 유류 납품 입찰과정에서 국내 정유회사들이 담합 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보고 조사를 실시했다.

 

이후 작년 11월 SK에너지·GS칼텍스·한진 등 3개사의 담합 행위를 적발했고 이들은 총 2억3천600만달러(한화 약 2천656억원)의 벌금·배상금을 납부했다.

 

당시 에쓰오일과 현대오일뱅크는 합의를 마치지 못했고 이날 합의를 완료한 것으로 전해졌다.

 

벌금·배상금 규모는 현대오일뱅크가 8천310만달러(약 939억원)를, 에쓰오일은 4천358만달러(약 492억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합의에 대해 에쓰오일은 "이런 일이 발생한 데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재발 방지를 위해 필요한 시정 조치를 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미 종합적인 준법경영 시스템을 도입해 제반 법규를 엄격하게 준수하도록 사내 지침을 제정하고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해 강력하게 시행하고 있다"며 "다시는 이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회사 준법체계를 더욱 강화하는 등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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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시연 기자 webeconom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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