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탈취 심각, 중소벤처기업부에 직권 조사권·행정조치 권한 부여해야”

  • 등록 2017.10.16 16: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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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중소기업, 우리나라 기업 99%·일자리 88% 차지...기술탈취는 국가적 손해”

[웹이코노미= 손정호 기자]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탈취 문제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러 산업 생태계를 파괴하기 때문에 중소벤처기업부에 직권 조사권과 행정조치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인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은 중소벤처기업부 대상 국정감사에서 대기업에 의한 중소기업 기술탈취 문제의 보다 적극적인 해결을 위해 중기부가 더 강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이 필요하다고 질의했다고 16일 밝혔다.

 

 

 

박정어학원 CEO 출신인 박 의원은 “중소기업은 우리나라 기업의 99%, 일자리 88%를 차지하는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며 “하지만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 탈취는 기술 개발 의욕 저하, 대·중소기업 상생문화 저해 등 국가적으로도 많은 손해를 가져온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중소기업의 피해를 적극 보호하고 예방하기 위해 중소기업 기술 탈취와 관련해 보다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며 “중기부에 조사관과 시정 권고, 이행명령, 불이행시 벌칙을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기술 탈취 피해를 본 중소기업들이 이후 조치를 취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인 피해 사실 입증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특허청 등 전문성을 가진 기관이 1차 유사기술 여부를 판단해줄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 탈취 문제로 최근 4년간 총 피해액이 5700억 원에 달한다는 지적이다.

 

 

 

현재 중기부가 운영 중인 ‘중소기업 기술분쟁 조정중재지원제도’와 관련해 현재까지 총 48건의 조정 신청이 있었는데, 9건이 성립, 34건이 불성립 상태이고 5건이 진행 중이라는 것.

 

 

 

또한 대기업이 피신청인인 25건 중 불과 1건만 조정이 성립되는 등 실효성에 문제를 제기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기술탈취 유형으로는 △재계약 시점에 제품 설계도면 요구 후 단가 인하 및 소급 적용 요구 △품질 개선 의뢰하고 나서 중소기업이 개발한 기술을 테스트하자 해놓고 그 자료 이용 직접 생산하거나 다른 업체에 생산하게 하는 행위 △기술 자료를 제공하지 않으면 일방적으로 거래중지를 통보하는 갑질 등을 꼽았다.

 

 

 

이외에도 널리 알려지지 않은 많은 방식으로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 탈취와 유용이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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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정호 기자 webeconom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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