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간 외환사범·재산도피 검은돈, 총 15조5000억 육박...1건당 43억 자금세탁”

  • 등록 2017.10.16 16:2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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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의원 “정부 고발 조치로 검은돈 기소율 97%, 이후 관리는 전혀 안 돼”

[웹이코노미= 손정호 기자] 최근 3년간 동안 외환사범과 재산도피 등 검은돈은 총 15조 5000억원에 육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기소율은 97%였지만 이후 관리가 전혀 되지 않았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인 국민의당 이언주 의원은 관세청 국정감사에서 “지난 3년간 무려 15조5000억 원, 1건당 평균 43억원이라는 엄청난 돈이 세탁돼 해외로 빠져나갔다”고 지적했다고 16일 밝혔다.

 

 

 

이 의원은 이러한 외환사범, 재산도피, 자금세탁사범은 파렴치범이라고 강조하면서 특단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특히 정부의 고발 조치를 통해 검은돈에 대한 기소율은 97%를 넘고 있지만, 검찰의 기소 이후 재판과 결과에 대한 사후관리가 전혀 되지 않고 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어 내국세 탈루 혐의로 적발된 5개 업체들에 대한 국세청 통보 결과만 봐도 이러한 재산도피, 자금세탁 범죄는 사회악 수준이라며, 국세청으로부터 세금 추징이나 고발 등 사후관리 결과를 회신 받은 적이 있느냐고 질타했다.

 

 

 

2013년 11월 국세청에 통보된 내국세 탈루 혐의 5개 업체는 △타인 명의로 홍콩에 예금계좌 개설하고 중개수수료 43억 원 신고 누락 △홍콩 페이퍼컴퍼니 예금계좌에 중개수수료 96억 원 은닉했다가 이중 일부를 본인·가족·지인 등 차명계좌로 분산해 국내 반입 △홍콩 페이퍼컴퍼니 예금계좌에 중개수수료 45억 원 은닉했다가 이중 28억 원 직원·친인척 등 차명계좌로 분산해 국내 반입 △홍콩 비밀계좌에 중개수수료 13억 원 은닉했다가 이중 일부를 가족·직원 등 차명계좌로 분산해 국내 반입 등으로 적발됐다.

 

 

 

이와 관련 이 의원이 관련 자료 공개와 투명하고 공정한 관리를 주문한 이유는 관세청이 해당 정보를 국세청에 제공한 결과에 대한 통보가 아직 미회신 상태였기 때문이다.

 

 

 

관세청이 검은돈의 규모와 건수, 기소율을 공개하면서 이후 처분 결과에 대해 전혀 공개하고 있지 않은 점을 지적한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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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정호 기자 webeconom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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