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의 직무유기, 발암물질 대기 중 쏟아져 나와도 단속 기준 전무"

  • 등록 2017.10.16 10:38:58
크게보기

장석춘 의원총 35종 특정대기유해물질 중 절반에 가까운 16종 배출허용기준 미설정

[웹이코노미=박지민 기자] 정부가 최근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대대적인 대책을 발표한 가운데 발암물질이 대기 중에 배출되고 있지만 배출허용기준이 없어 단속할 수 없다는 지적이 제기돼 주목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장석춘 자유한국당 국회의원(경북 구미시을)이 최근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현행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 제9호에 규정된 총35종의 특정대기유해물질 중 절반에 가까운 16종의 경우 배출허용기준이 설정돼 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정대기유해물질'은 저농도에서도 장기적 섭취나 노출에 의해 사람의 건강이나 동식물의 생육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위해를 끼칠 수 있어 대기 배출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물질을 의미한다.

 

장 의원은 "배출허용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특정대기유해물질 16종 중 '벤지딘'은 국제암연구소(IARC)는 물론 미국 국립독성연구소(NPT), 유럽연합(EU) 등에서 인체발암물질로 규정하고 있다"며 "주로 드라이클리닝 용매로 사용되고 있는 '테트라클로로에틸렌'의 경우 국제암연구소에서 인체발암추정물질로 규정하고 있는데 2014년 기준 국내에서 100톤 이상이 배출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설명했다.

 

더 문제는 16종 중에는 1991년도에 유해물질로 설정돼 26년이 지나도록 기준 설정이 안 된 물질도 있는데 대부분 10년 이상 20년 가까이 기준이 설정되지 않고 있다는 것.

 

장 의원은 "가습기 살균제 사태에서부터 살충제 계란 파동 그리고 생리대 파동에 이르기까지 유해물질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날로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배출허용기준 자체가 없었다는 것은 명백한 환경부의 직무유기이다"고 지적하면서 "국민들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조속히 배출허용기준을 마련해야한다"고 말했다.

webeconomy@naver.com

 

김상영 기자 webeconomy@naver.com
<저작권자 © 웹이코노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등록번호 : 서울 아02404 | 운영법인: 주식회사 더파워 | 발행·편집인 : 김영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종호 | 발행일자(창간) : 2012년 5월 10일 | 등록일자 : 2013년 1월 3일 주소 : 서울시 강서구 양천로 94, 2층 202호-A1실(방화동) | (기사·광고문의) 사무실 02-3667-2429 휴대번호 010-9183-7429 | (대표 이메일) ys@newsbest.kr 웹이코노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Copyright ⓒ 웹이코노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