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차 노사, 통상임금 분쟁 종료...노조, 잠정합의안 53.3% 찬성

  • 등록 2019.03.15 10:2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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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 양측, 통상임금 관련 소송 대법원 상고하지 않기로 결정

 

[웹이코노미=신경철 기자] 기아자동차 노사가 9년 간 이어져온 통상임금 갈등을 봉합했다.

 

지난 14일 기아차 노조는 전날인 13일 노사가 잠정 합의한 상여금에 통상임금을 적용하는 안건과 미지급금 지급 방안에 대해 투표를 진행한 결과 찬성으로 최종 가결됐다고 밝혔다.

 

이날 투표에는 노조원 약 2만9천여명이 참석해 이중 53.3%(1만5천명)이 잠정 합의안에 찬성표를 던졌다.

 

지난 11일 기아차 노사 양측은 경기도 광명 소하리공장에 모여 특별위원회 제8차 본협의를 열고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적용하는 안건을 잠정 합의했다.

 

이에 따라 수당이 기존 41만원 가량에서 44만1천500원 정도로 올라 월 급여도 3만1천원 정도 인상된다.

 

또한 통상임금 소송으로 인해 미지급된 금액도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먼저 노사는 통상임금 1차 소송 기간으로 인해 지급되지 못한 임금 중 60% 수준을 개인별 일괄 산정해주기로 했다.

 

이외에 2·3차 소송과 소송미제기 대상 기간 미지급분은 정액으로 최대 800만원씩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이럴 경우 1인당 최대 평균 1천900여만원의 미지급금을 지급받게 된다.

 

아울러 노사는 상여금 750% 전체를 통상임금으로 적용해 시급을 산정하기로 했다. 합의안에 따르면 생산직 2교대 근무자 평균 근속 20.2년 기준으로 산정한 통상임금은 현재 300만5천207원에서 448만3천958원으로 늘어난다.

 

이날 노사가 마련한 잠정안이 노조 투표를 통해 최종 확정되자 기아차 노사는 통상임금 관련 소송을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신경철 기자 webeconom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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