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DC신라·갤러리아 63·두타, 면세점 심사때 매장면적 부풀렸다 허가 이후 축소 운영 편법"

  • 등록 2017.10.16 14:2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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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선, “면세점 사업자로 선정되기 위해 매장면적 부풀리는 행태 문제지만 관세청이 사후관리 하지 않는 것은 더 큰 문제”

[웹이코노미= 채혜린 기자] 서울시내에 위치한 8곳의 면세점 중에서 6곳이 입찰시 매장 면적을 최대한 늘려 심사 받은 후 실제 영업은 축소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6일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구로구을)이 서울지역 면세점 매장면적을 확인 결과 “HDC신라, 갤러리아 63, 두타 면세점의 경우 약 500평을, 에스엠 면세점의 경우는 약 660평가량 계획보다 축소 운영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면세점 관련 관할 세관장은 특허면적 등 특허신청 업체의 특허요건 충족여부를 현장실사 등을 통해 확인해야 하며 설령 특허심사 시점에서 제반 요건을 확인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사업자로 선정된 업체에 대하여는 특허장 교부 시점에서 사업계획서 이행여부를 최종 확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HDC신라 면세점의 경우, 사업계획서에는 13,322㎡(약 4,029평) 면적을 계획하였음에도 특허장 교부시 11,206㎡(약 3,389평)로 640평 축소 운영하도록 특허를 내주었다.

 

 

 

에스엠 면세점의 사업계획서에는 6,981㎡(약 2,111평)를 매장면적으로 계획하였음에도 특허장 교부시 6,345㎡(약 1,919평)로 192평 축소 운영하도록 특허를 내주었다.

 

 

 

 

 

관세청의 특허 심사 기준에는 매장규모의 적정성이 포함돼있었고 2015년 1월 당시 박근혜 정부가 투자활성화 대책을 통해 대규모 면세점 도입에 중점을 두겠다고 밝혔던 바 있다.

 

 

 

이후 2015년 7월 서울지역 면세점 특허 심사에서 한화의 경우 매장면적에 공용면적을 포함하여 높은 점수를 받고, 롯데는 중소기업 매장면적을 적게 산출하여 한화가 선정되고 롯데가 탈락한 적이 있었다.

 

 

 

박 의원은 “매장면적, 주차시설 등 사업계획서 상 설치하기로 한 ‘계획’ 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제재 등을 부과하여 이행력을 담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관세청이 사후관리를 하도록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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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혜린 기자 webeconom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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