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이코노미=김시연 기자]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 자녀의 KT 특혜채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당시 인사업무를 총괄했던 KT 전직 임원을 구속했다.
14일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김영일 부장검사)는 지난 13일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진행해 김모 KT 전 전무를 구속수감했다고 전했다.
검찰은 김 전 전무 외에도 인사실무 담당직원 A씨도 함께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앞서 작년 12월 20일 '한겨례'는 김 의원 자녀가 KT에 비정상적인 경로로 특혜 채용됐다는 의혹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김 의원 자녀 김모씨는 지난 2011년 4월 케이티 경영지원실(GSS) KT스포츠단에 계약직으로 채용된 뒤 정규직으로 신분이 전환됐다가 작년 2월 퇴사했다. 김씨가 일했던 KT스포츠단은 지난 2013년 4월 KT스포츠로 분사했다.
당시 KT스포츠단 사무국장 B씨는 윗선에서 김씨 이력서를 주면서 처리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실제 김씨 이력서를 B씨에게 전달한 C씨도 이를 인정했다.
C씨에 김씨 이력서를 전한 윗선은 KT홈고객부문 서모 총괄 사장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를 바탕으로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지난 2012년 KT 공개채용 인사자료를 분석한 결과 김 의원 자녀가 당시 서류전형 합격자 명단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했다.
KT는 공개채용시 서류전형, 인적성검사, 실무·임원면접 단계로 진행한다.
검찰은 이날 구속된 김 전 전무가 당시 KT 고위급 임원으로 부터 부탁을 받아 김 의원 자녀를 부당 합격시킨 것 보고 김 전 전무를 집중 추궁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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