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공수처 설치안 '규모·권한' 대폭 축소..."유명무실한 조직 전락 우려"

  • 등록 2017.10.15 21: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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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위 당초 권고안 규모 122명→77명으로 축소...공수처장·검사 임기 6년→3년

[웹이코노미=박지민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규모와 역량이 기존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개혁위)의 권고안보다 후퇴하면서 벌써부터 '유명무실한 공수처'가 되는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15일 법무부는 개혁위의 권고 직후 공수처TF를 구성해 검토한 끝에 최대 77명 규모로 공수처를 설치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공수처의 설치 방안을 내놓았다. 하지만 기존 권고안(최대 122명)보다 조직을 절반 규모로 대폭 축소하면서 공수처 설립 목적이 퇴색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법무부는 공수처의 규모를 최대 122명에서 77명으로 크게 줄이면서 처장·차장이 각 1명, 검사는 25명, 수사관 30명, 일반직원 20명을 포함해 총 50명의 구상안을 내놨다. 이 규모로 공수처가 첩보기능, 각종 인지수사 등 실질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인지 의문이 커지고 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법무부가 '슈퍼 공수처'라는 비판을 의식해 규모를 서울중앙지검 특수부 수준으로 축소한 것으로 보고 있다.

 

 

 

공수처장과 검사의 임기도 개혁위의 권고안 6년에서 3년(연임 가능)으로 줄었다.

 

 

 

공수처장의 경우 국회 법무부장관,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협회장, 국회 추천 4인으로 구성된 추천위원회를 설치해 2명을 추천하게 된다. 이후 국회의장이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협의한 후 1명을 뽑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했다. 사실상 국회가 공수처장 1명을 확정하면 대통령은 임명만 하는 방식으로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개혁위는 공수처장의 요청이 없어도 검찰과 경찰이 수사 여부를 공수처에 통지하도록 했지만 법무부안에서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수사 대상이 되는 검사, 경찰 고위직의 범죄행위도 축소됐다. 개혁위는 검사 또는 경무관급 이상 경찰공무원이 범한 모든 범죄를 공수처가 수사할 수 있도록 정했었다. 하지만 법무부는 검사를 포함한 '고위공직자 및 그 가족이 고위공직자의 재직 중에 범한 특정범죄 및 관련범죄'를 수사대상으로 했다. 이에 따라 검사의 경우 특정범죄 및 관련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공수처 수사대상이 되지 않게 됐다.

 

 

 

또 법무부는 대통령비서실 퇴직 후 2년, 검사 퇴직 후 3년이 지나지 않는 사람은 공수처장이 될 수 없도록 제한한 것은 물론 공수처 소속 공무원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고 명시했다. 아울러 그 직무 수행에 있어 외부로부터 어떠한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않는다고 정했다.

 

 

 

이밖에도 외부위원으로 구성된 '불기소심사위원회'를 설치해 공수처의 권한남용을 견제하도록 했다. 이 장치는 공수처가 자의적으로 특정 고위공무원이나 정치 세력에 '면죄부'를 주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법무부는 공수처가 빠른 시일 내에 설치될 수 있도록 올해 관련 법안의 국회통과를 위해 역량을 집중할 것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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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영 기자 webeconom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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