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이코노미=김시연 기자] 서울 강남 대형 클럽 중 한 곳인 '아레나'의 탈세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실소유주로 지목된 강모씨를 주범으로 보고 국세청에 강씨를 고발해달라고 요청했다.
9일 사정 당국 및 수사 당국 등에 따르면 국세청은 아레나의 조세범 처벌법 위반 혐의를 수사 중인 강남경찰서로부터 최근 주범으로 지목받고 있는 강씨를 고발해달라는 요청을 접수해 재조사 필요성 및 고발 여부 등을 검토하고 있다.
강씨는 서울 강남 일대 유흥업소 16곳을 운영해 업계 큰 손으로 알려져 있지만 서류상 아레나 경영권자로 등록돼 있지 않아 그동안 아레나 실소유주 의혹을 계속 부인해왔다.
하지만 경찰은 국세청이 고발한 전·현직 사장들은 '바지 사장'에 불과하고 실제 소유주는 강씨로 판단해 출국조치했다.
또 최근 수사 도중 아레나의 탈세 액수가 국세청 세무조사 결과 확인된 260억원보다 두 배 이상인 600억원이 넘는 것으로 파악하고 조사과정상 문제가 없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서울지방국세청 관계자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바 있다.
이밖에 경찰은 강씨가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거액의 돈을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한 사실과 강남지역 공무원들을 상대로 금품 로비를 한 정황도 파악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국세청은 앞서 작년 아레나가 260억원대 세금을 탈루한 사실을 포착해 전·현직 사장 6명을 검찰에 고발했으나 강씨는 고발 대상에서 제외됐다. 조세범 처벌법 위반 혐의는 국세청 고발이 있어야만 공소가 제기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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