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금감원 고위공직자, 10명 중 8명 금융계 재취업...퇴직 1달 이내 67% 육박”

  • 등록 2017.10.15 20:3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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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이배 의원 “재취업 심사 업무관련성 해석 엄격히 하는 등 제도 개선 필요”

[웹이코노미= 손정호 기자]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고위공직자 10명 중 8명은 금융계에 재취업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퇴직 1달 이내 취업자가 67%에 달해 일반 고위 공무원보다 재취업 속도도 빨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인 국민의당 채이배 의원은 ‘최근 10년간 재취업 심사 승인 현황’ 자료에 따르면 금융위와 금감원의 4급 이상 취업 제한 대상자 152명 중 143명이 공직자윤리위 취업제한 심사 승인을 받고 3년 이내에 재취업에 성공했다고 15일 밝혔다. 재취업이 제된 인원은 9명에 불과했다.

 

 

 

 

 

채 의원 측에 의하면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고위직 퇴직자가 퇴직 전 5년간 소속했던 기관이나 부서 업무와 관련이 있는 사기업체나 공기업, 로펌 등에 퇴직일로부터 3년간 재취업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단서조항으로 공직자윤리위원회 심사를 거쳐 승인을 받은 경우 퇴직 당일에도 업무와 관련 있는 기업 등에 재취업할 수 있게 하고 있다.

 

 

 

금융위와 금감원 출신의 재취업 기관을 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10명 중 6명은 금융회사에 취업했다. 금융유관기관 취업까지 합하면 10명 중 8명이 금융업계에 재취업했다.

 

 

 

금융회사로 재취업한 금융위와 금감원 출신 고위 공직자 90명의 취업기관을 업권별로 분류하면 증권과 자산운용사가 31명으로(34%) 1위였다. 이어 은행 30명(33%), 보험 15명(17%) 순이었다.

 

 

 

 

 

특히 금융위와 금감원 출신 고위공직 퇴직자 67%는 퇴직 이후 한 달 이내에 재취업에 성공했다. 최근 10년간 전 중앙 부처의 고위공직자 재취업 기간 중 1개월 이내 재취업 비율이 35%였던 것과 비교하면 금융위와 금감원 출신의 고위직 재취업 속도가 타 부처에 비해 약 2배 정도 높았다.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제한 심사가 금융위와 금감원 공직자에게는 유명무실한 제도이며, 1년 이내 재취업 비율 91%는 공직자윤리법이 정하는 3년이라는 재취업 제한기간을 무색하게 한다는 비판이다.

 

 

 

채 의원은 “금융위와 금감원 출신자들이 금융업계에 재취업하는 것은 금융회사들은 금융위, 금감원 출신을 로비 창구나 방패막이로 활용하고, 퇴직 공직자들은 금융사에 재취업해 수억 원의 고액연봉과 안락한 노후를 보장받는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금융위, 금감원 출신의 재취업 심사에 있어 업무관련성에 대해 엄정하게 해석하고 예외 적용을 최대한 배제하는 등 취업제한 심사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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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정호 기자 webeconom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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