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MB 인척 상속세 납부 '다스 비상장 주식 물납' 특혜 의혹 조사해야"

  • 등록 2017.10.14 08:5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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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 권00씨 처분이 어려운 다스 비상장 주식을 상속세 대신 물납하기 위해 상속받은 부동산에 4천만원 대출로 30년간 근저당 설정 꼼수

[웹이코노미=하수은 기자] 국세청이 이명박 전 대통령 인척에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에 반하는 상속세 납부 특혜를 줬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처분이 어려운 다스 비상장 주식을 물납으로 받아 아직까지 처분 못하고 있는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이다.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구로을)은 국세청이 2010년 이명박 전 대통령(당시 현직 대통령)인척에게 상속세 납부특혜를 주었다며 특혜의혹을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2010년 이 전 대통령의 처남 김00씨의 사망으로 부인 권00씨는 상속세가 부과되었을 때 다스 비상장 주식으로 상속세를 물납했다"며 "권00씨의 다스 비상장 주식 상속세 물납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규정에 어긋난 특혜"라고 지적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에 의하면 국세청은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 첫째 국채 및 공채, 둘째 유가증권으로 거래소에 상장된 것, 셋째 국내에 소재하는 부동산, 넷째 상속의 경우로 그 밖의 다른 상속재산이 없거나 위 3가지의 상속재산으로 상속세 물납에 충당하더라도 부족할 경우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지 아니한 법인의 주식 등의 순서로 물납을 허가해야 한다.

 

 

 

박 의원은 "이러한 규정을 근거로 상속인인 권00씨가 상속세를 내야하는 기한 8월 31일에 소유 부동산 충북 옥천군 임야 41만평(공시지가 기준 최저 6억 7000만원~최고 13억 5000만원 상당)을 담보로 우리은행에서 4000만원의 근저당을 30년간 설정한 것은 부동산 물납을 피하기 위한 명백한 꼼수임을 알 수 있었음에도 다스 비상장 주식의 물납을 허가한 것은 대통령 이명박에 대한 특혜"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에 의하면 이외에도 국세청은 경기도 화성시 우정읍 주곡리 부동산은 근저당 설정을 이유로, 또한, 충북 옥천 임야 123만평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채무채권최고액 190만원을 이유로 물납 대상에서 제외시켰다.

 

 

 

지난해 다스 비상장 주식은 최초 1,426억원에 공매진행하려고 하였지만 6차례 유찰되어 현재 856억원까지 하락한 상태로 언제 처분될지 모르는 상태다.

 

 

 

박의원은 국세청의 이러한 세무행정에 대해 “비상장 주식에 지배권도 없는 다스 비상장 주식은 매각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애초에 물납을 받아주면 안되는 것이었다”며 “상증법 상 본인이 물납으로 비상장 주식을 내겠다고 한다고 받아주는 게 아니며 상증법 74조의 순서에 따라 납부하고 관할 세무서장이 처분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해 허가를 안해주면 현금으로 내야하며 이를 못내면 가산세를 물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것은 명백히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특혜"라며 "상증법상의 무분별한 물납 허가 요건을 강화하고 국세청의 다스 비상장 주식 물납 특혜 의혹을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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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영 기자 webeconom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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