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관세청 인사개입' 고영태 징역 1년6개월 실형 확정

  • 등록 2019.02.28 11:2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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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세관장 승진 청탁 받고 2200만원 '뒷돈'…도박사이트 운영 혐의 무죄

 

[웹이코노미=신경철 기자] 관세청 인사와 관련해 뒷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영태씨(44)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2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등으로 기소된 고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고씨는 지난 2015년 12월 최순실씨로부터 인천본부세관장으로 임명할 사람이 있는지 알아보라는 지시를 받고 김모씨를 추천한 뒤 김씨에게 인사청탁에 대한 대가를 요구해 총 2200만원을 수수한 혐의(특가법상 알선수재)로 기소됐다. 고씨는 혐의를 부인하면서 검찰이 위법한 수사를 했다고 주장했지만 1·2심에 이어 대법원까지 유죄로 인정했다.

 

고씨는 또 지인에게 '주식 정보가 많아 돈을 많이 벌었다'며 8000만원을 투자받고 갚지 않은 혐의(사기)와 2015년 2억원을 투자해 불법인터넷 경마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한국마사회법 위반)도 받았다.

 

1·2심 재판부는 "대통령과 오랜 친분이 있는 최씨를 통해 세관 공무원 인사에 개입했고 그 대가로 해당 공무원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했다"며 알선수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1심은 징역 1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다"며 징역 1년6월로 상향 조정했다. 1·2심 모두 사기와 한국마사회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대법원이 2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의 단초를 제공했다는 평가를 받는 고씨도 실형을 피하지 못하게 됐다. 고씨는 최씨가 운영하던 회사 더블루K의 이사로 활동하는 등 최씨 측근이었다가 2016년 하반기 국정농단을 폭로해 주목을 받았다. 그러나 최씨와의 사이가 틀어지면서 국정농단 사건을 언론에 제보했고, 향후 이어진 검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기도 했다.

신경철 기자 webeconom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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