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성 분식회계, 금융당국 '봐주기' 의혹 관련 금융위 "검찰 송부" 결정

  • 등록 2017.10.13 16: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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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효성의 잇단 분식회계 적발...고의성 '있었나, 없었나' 금융당국 간 엇박자 논란, 왜?

[웹이코노미=손정호/하수은 기자] 금융위원회(금융위)가 대기업의 회계 부정에 대해 봐주기로 일관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금융위는 "검찰통보대상은 아니지만 ㈜효성과 관련된 (검찰)수사(조석래 전 효성그룹 회장 등 분식회계 및 탈세, 횡령 혐의로 조사 중)에 참고할 수 있도록 그 내용을 검찰에 송부하기로 결정했다"고 해명했다.

 

 

 

 

 

12일자 <한겨례> 보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 산하 김리위원회(증선위 자문기구)가 ㈜효성(회장 조현준)의 분식회계 를 감리한 결과 효성 대표이사와 임원들에 대한 검찰 통보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금융위에 전달했지만 검찰 통보를 빼고 과징금 50억원만 부과했다.

 

 

 

당시 감리위원회는 효성에 이상운 전 대표, 전 재무담당임원(CFO) 3명에 대한 검찰 통보와 함께 과징금 50억원, 이상운 전 대표 과징금 2400만원, 2년 감사인 지정이 필요하다는 결정을 내렸다.

 

 

 

아울러 금융위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 민간위원(공인회계사회 위탁감리위원장, 금융위 법률자문관, 금감원회계제도팀장 출신 대학교수 등 전문가 9명으로 구성)들과 효성 임원이 만난 사실도 드러났다며 양 측이 만난 시점은 제재 수위를 최종 결정하기 전이었다고 매체는 전했다.

 

 

 

이와 관련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지상욱 바른정당 의원은 증선위가 감리위의 검찰 통보 결정을 제외하고 지난 9월 효성의 분식회계에 대해 과징금 부과와 감사인 지정 2년등의 조처를 최종 결정했다며 '봐주기' 의혹을 제기했다.

 

 

 

기업 분식회계 위반에 대한 제재조치 결정은 금융감독원 및 한국공인회계사회의 감리결과에 대한 감리위원회의 1차 심의를 거쳐 증선위.금융위에서 최종 판단을 하며 조치대상예정자는 증선위 회의에 출석해 발언하는 등 금감원 등의 지적사항에 대해 소명할 수 있는 기회가 허용된다.

 

 

 

증선위.금융위는 감리위원회 심의내용, 조치대상자의진술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전문가의 식견을 가지고 최종판단을 한다.

 

 

 

앞서 효성은 1998년 효성물산 등 계열사와 합병하면서 부실자산을 정리하지 않고 자기자본을 과대계상한 사실이 적발돼 2014년 금융당국으로부터 조석래·이상운 당시 대표이사 해임 권고와 과징금(20억원)을 부과 받았다.

 

 

 

효성은 이에 불복해 금융당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고 결국 조석해 회장 등은 대표이사직을 사임했다.

 

 

 

이후 효성에서 또다시 분식회계가 발생해 금감원이 2015년 조사에 나섰고 감리위는 2013~2016년 효성이 보유한 진흥기업의 주식 가치가 취득원가보다 대폭 하락해 300억원대의 손실 부분을 회계에 반영하지 않은 것은 물론 주식손상 관련 기준을 바꿔치기하는 수법으로 감사인(회계법인)을 속인 것으로 알려졌다.

 

 

 

매체는 이를 근거로 감리위가 효성의 '고의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고 수십억원의 과징금 부과와 전 대표, 임원들에 대한 검찰 통보를 결정했다는 것이다. 다만 검찰 고소와 달리 통보는 검찰이 수사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지상욱 의원은 <한겨례>와의 인터뷰에서 "이 상무(효성 임원)가 (증선위 회의에 앞서) 비상임위원을 소속 대학 사무실 등에서 비공식 접촉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효성 임원이) 증선위 민간위원까지 별도로 만난 것은 금융당국 조처에 개입하기 위한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며 정확한 조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한겨레> 12일자 “효성 분식회계 봐주기 의혹”제하 기사 관련 금융위원회는 이날 해명보도자료를 통해 “문제가 되고 있는 ㈜효성의 회계처리기준 위반 시기는 2013년부터 2016년 3분기까지로 감리위원회 및 증권선물위원회는 효성이 2014년말에 보유주식 손상기준 품의서를 조작한 사실을 볼 때 2014년 이후 매도 가능 금융자산 손상차손 미인식은 고의성이 확실하다고 판단하는데 이견이 없었다”고 밝혔다.

 

 

 

2013년 회계처리에 대해서는 회사의 주식 손상기준 품의서 조작이 2014년말에 이루어져 이를 2013년도에 소급해 적용 시키기 어려웠으며 회사는 해당 상장주식의 공정가치 하락분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지 않았을 뿐 기타포괄손익으로 재무제표에 반영해 외부 이해관계자들이관련내용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며 이 같은 점 등을 감안해 증선위에서 중과실로 최종 판단했다고 해명했다.

 

 

 

금융위는 또 "증선위는 해당 건을 처리하면서 검찰통보 대상은 아니지만 ㈜효성과 관련된 수사에 참고할 수 있도록 그 내용을 검찰에 송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효성그룹 관계자는 12일 <웹이코노미>와의 전화통화에서 “금융위 해명자료가 나왔다. 금융위에서 문제가 없는 절차상 과정으로 된 것이라고 해명했다”며“이 내용에 대해서는 외부에서 바라보기에도 고의보다는 IFRS 도입과정에서 단순한 실수였다. 고의성 여부에 대해 중선위에서 판단한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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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영 기자 webeconom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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