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재협상]“우리 자동차 산업 적극 대응해야...관세 부과 가능성 높아”

2017.10.13 16:41:29

박정 의원 “통상 전문성 강화 위해 ‘통상정책 연구·인력 양성’ 전문기관 설립 필요”

[웹이코노미= 손정호 기자]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한·미 FTA 재협상을 공식화한 가운데 관세 부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인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은 한·미 FTA를 재협상할 때 자동차 관세 부과나 양허한 폐기 등 규제 가능성이 높다고 13일 밝혔다.

 

 

 

미국은 자동차와 농업, 철강 업계를 불공정 무역 업종으로 간주하고 있는데, 한국경제연구원은 한·미 FTA 개정으로 자동차, 기계, 철강업에서 미국이 관세율을 올리면 앞으로 5년 동안 수출 최대 170억 달러(약 19조원)와 일자리 15만4000개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는 것.

 

 

 

박 의원은 “자동차 분야의 관세 양허, 미국의 안전기준을 우리 안전기준을 준수한 것으로 간주하는 프리패스를 완화할 것”이라며 “상호 신뢰를 위해 관세 양허와 프리패스는 소비자의 안전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이를 수용하는 것은 불가하다”고 말했다.

 

 

 

이어 “통상 이슈는 국내 산업 기반을 흔들 정도로 파급효과가 작지 않다”며 “통상 관련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통상 정책 연구, 인력 양성을 위한 통상전문 연구기관 설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 측에 의하면 지난 6월 한·미 정상회담시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은 자동차와 철강시장 장벽을 낮춰야 한다”고 언급했고, 윌버로스 상무장관은 “한·미 무역 불균형의 가장 큰 단일 요인은 자동차 무역으로 미국 자동차 수출에 많은 비관세 무역장벽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우리나라는 8월 1차 한·미 FTA 공동위원회 특별회기에서 “미국의 일방적인 한·미 FTA 개정 제안에 대해 우리 측이 동의하지 않았으며, 한·미 FTA 효과 등에 대한 양측의 조사와 분석, 평가가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달 2차 공동위 특별회기에서는 한·미 FTA의 상호 호혜성, 한·미 FTA와 미국 무역적자와의 관계 등을 중심으로 하는 FTA 효과분석 내용을 공유했다.

 

 

 

한편 지난 2011년 한·미 양측은 FTA 재협상 중 자동차 분야에 대해 승용차와 화물자동차, 전기자동차 관세 철폐 일정 조정, 자동차에 한정된 세이프가드 도입, 제작사별 2만5000대 한도 내 미국 안전기준 준수시 우리 안전기준 준수 인정 등에 합의한 바 있다.

webeconomy@naver.com

 

 

 

손정호 기자 webeconomy@naver.com
<저작권자 © 웹이코노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등록번호 : 서울 아02404 | 운영법인: 주식회사 더파워 | 발행·편집인 : 김영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종호 | 발행일자(창간) : 2012년 5월 10일 | 등록일자 : 2013년 1월 3일 주소 : 서울시 강서구 양천로 94, 2층 202호-A1실(방화동) | (기사·광고문의) 사무실 02-3667-2429 휴대번호 010-9183-7429 | (대표 이메일) ys@newsbest.kr 웹이코노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Copyright ⓒ 웹이코노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