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제재·실적악화' 유진투자증권의 추락…유창수 대표 '책임론' 대두

  • 등록 2019.02.18 15: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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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이코노미=신경철 기자] 유진투자증권이 최근 실적 부진과 금융감독원의 잇단 제재로 휘청거리고 있다. 이는 오너 일가인 유창수 유진투자증권 대표(부회장)를 상대로 회사가 책임을 묻거나 견제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내부구조 탓이란 지적이다.

 

18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유진투자증권의 연결기준 영업이익은 659억원으로 전년 대비 7.8% 하락했다. 당기순이익 역시 전년대비 17.2% 급락한 465억원으로 집계됐다. 유진투자증권의 지난 2016년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은 각각 613억원, 460억원으로, 최근 실적은 2년 전 수준으로 뒷걸음질 친 모양새다.

 

지난해 금융투자업계에서 가장 많은 금융당국 제재를 받은 중소형 증권사는 유진투자증권이다. 유진투자증권은 지난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총 4차례 제재를 받았다. 여기에는 기관제재 2건과 과태료 2억5000만원이 포함됐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유진투자증권은 계열사인 유진기업이 발행한 전자단기사채를 다른 증권사 5곳을 통해 우회 매수했다. 증권사는 계열사가 발행하는 주식 또는 무보증사채에 대해 가장 많은 수량을 인수해선 안 된다. 이를 회피하기 위한 연계거래도 금지돼있다.

 

하지만 유진투자증권은 이 같은 ‘최대물량 인수금지 규정’을 회피하기 위해 다른 증권사에게 전자단기사채를 인수하도록 공모하다 적발돼 유창수 대표가 금감원으로부터 ‘주의적 경고’ 조치까지 받았다.

 

유진투자증권은 지난해 5월 해외 주식 거래를 중개하는 과정에서 주식병합 결과를 제때 반영하지 않아 고객이 실제 주식보다 많은 주식을 내다 팔게 만들었다. 실제 고객의 보유주식은 166주였으나, 시장에는 무려 3배나 많은 665주가 매도됐다.

 

뒤늦게 사태를 파악한 유진투자증권이 개인투자자에게 499주 매도에 대한 이득을 돌려달라고 청구했고, 투자자가 이에 불복하면서 사건은 세상에 알려졌다. 지난해 삼성증권이 한바탕 홍역을 치른 이른 바 ‘유령주식’ 사태가 유진투자증권에서도 발생한 것이다.

 

이 외에도 직무관련 정보 이용금지 위반,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제한 위반, 계열사 전자단기사채 우회 매수, 직원 횡령 등 크고 작은 사건들이 터지며 지난해 금융당국으로부터 수차례 제재조치를 받았다. 그러나 유진투자증권의 경영 환경과 내부통제시스템은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유경선 유진그룹 회장의 동생인 유 대표는 현재 유진투자증권 이사회 의장을 맡고 있다. 이를 두고 경영진을 감시·견제할 최고의사결정 기구인 이사회 의장을 유 대표가 겸임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비판이 수차례 나왔지만 유 대표는 현재까지 의장직을 겸임하고 있다.

 

일각에선 유진투자증권의 각종 사건·사고에도 유 대표의 거취가 전혀 흔들리지 않은 것은 그가 오너 일가이기 때문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다. 오너 일가를 상대로 회사가 ‘책임론’과 ‘전문경영인 도입’ 등을 논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반면 올해도 지난해와 같은 금융당국의 제재와 실적 하락이 계속될 경우 유 대표의 ‘자진 사퇴’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한 증권업계 관계자는 “증권업종은 통상 다른 분야보다 회사 실적에 대한 책임을 더 엄격하게 묻는 경향이 강하다”며 “실적 악화로 대기업 회장도 책임지고 물러나는 현실에서 실적 부진이 계속된다면 결국 (유 대표도) 책임질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경철 기자 webeconom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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