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적폐 3종 세트, '임금중간착취.쪼개기.포괄임금' 불법하도급 만연"

  • 등록 2017.10.12 22:46:40
크게보기

송옥주 “불법다단계하도급 만연, 근로조건에 무관심한 원청업체들의 비윤리적인 행태가 문제”

[웹이코노미= 채혜린 기자] ‘건설업 불법 다단계 하도급’으로 인해 건설노동자들의 임금은 갈수록 하락하고, 산업재해 사고도 다발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비례대표)은 “지금까지 고덕 삼성반도체현장에서 확인한 임금의 중간착취, 근로계약서 미작성·미교부·이중작성, 임금체불 만연 등의 사례는 수없이 많다”며 “특별근로감독 혹은 최소한의 실태라도 확인할 수 있는 조치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송 의원은 “2016년 산업안전보건공단 자료를 보면 실제로 전체 취업자 중 건설업 취업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7.38%(2016년 12월 통계청 자료)인데 비해, 전체 재해자 중 건설업의 비중은 29.3%, 사망자는 554명(31.2%)로 1위를 차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1항에 따르면 건설업자는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부분의 대부분을 다른 건설업자에게 하도급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평택 고덕 삼성 반도체 공장 건설현장 등 아직도 대다수 현장에서 전문건설업체들이 무면허 팀장 또는 실행소장에게 재하도급을 주고 있다는 것.

 

 

 

송 의원은 “그 결과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수많은 건설노동자들이 하루 일당에서 일정금액을 착취당하는 일명 ‘똥떼기’라 불리는 ‘임금의 중간착취’로 고통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건설현장에서는 초단기 쪼개기 근로계약 반복갱신, 포괄임금 근로계약 등도 만연하다”며 “고용노동부가 2016년 4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기간제 근로자 고용안정 가이드라인’은 근로계약기간의 합리적 설정 및 갱신남용 금지를 통해 쪼개기 계약을 금지함에도 평택 삼성고덕 반도체 건설현장, 발전소공사현장 등 대다수 건설현장에서는 준수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건설업체들은 경비직, 영업직, 운전직 등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의 구분이 어렵거나 출퇴근 시간이 명확하지 않은 특수한 직업에서만 활용되는 근로계약인 ‘포괄임금근로계약’을 현장에서 빈번하게 사용하고 있다.

 

 

 

지난 2007년 노무현 정부에서 건설노동자 직접고용 및 체불임금에 대한 원청의 책임 강화를 위하여 건설업체가 아닌 작업반장, 팀장(오야지), 실행소장(십장) 등이 하도급업체로부터 공사의 일부를 도급 받을 수 있었던 ‘시공참여자제도’를 폐지한 바 있다.

 

 

 

송 의원은 “2007년 이후 10년이 지난 아직까지도 불법 다단계 하도급이 해결되지 않고, 포괄산정 임금계약 및 초단기 근로계약이 발생하는 이유는 정부의 의지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원청의 초저가 하도급계약 및 현장노동자들의 근로조건에 대한 무관심 등 원청 업체들의 비윤리적인 행태도 한 몫 한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임금의 중간착취 방식의 불법 재하도급은 행위 당사자의 양심선언이 이뤄지지 않는 한 적발하기도 쉽지 않다. 이번 국감에서 이러한 건설현장의 고질적인 적폐들을 청산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webeconomy@naver.com

 

 

 

채혜린 기자 webeconomy@naver.com
<저작권자 © 웹이코노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등록번호 : 서울 아02404 | 운영법인: 주식회사 더파워 | 발행·편집인 : 김영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종호 | 발행일자(창간) : 2012년 5월 10일 | 등록일자 : 2013년 1월 3일 주소 : 서울시 강서구 양천로 94, 2층 202호-A1실(방화동) | (기사·광고문의) 사무실 02-3667-2429 휴대번호 010-9183-7429 | (대표 이메일) ys@newsbest.kr 웹이코노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Copyright ⓒ 웹이코노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