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바게뜨 불법파견, 제빵사 이어 물류센터로 확산..."물류 470명은 인정, 제빵사 5천명은 침묵"

  • 등록 2017.10.12 13:0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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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미 의원, 원청 소속 관리자가 도급사 소속 인원에 직접 업무지시...도급사 일시 소속 변경도, 원청 직원과 혼재근무...SPC GFS社, 즉시“도급사 소속 인원 직접고용 하겠다”사실상 불법파견 인정

[웹이코노미=하수은 기자] 최근 SPC그룹 계열사(파리크라상, 파리바게뜨) 불법파견 문제가 제빵사에 이어 물류센터 인력으로 확산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정미 정의당 의원이 파리바게뜨가 물류센터에서도 470여명을 불법파견 형태로 인력을 운영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파리바게뜨는 경기도 광주, 군포, 남양주, 세종, 대구, 광주, 양산 등 전국 10여곳의 물류센터를 가지고 있으며 가맹점포에서 POS 기기로 제품이 신청되면 파리바게뜨 물류센터에서 이를 취합해 상온(완제품), 냉장(잼, 우유, 야채), 냉동(생지 등 원재료) 각각 창고에서 점포로 구분해서 출하하고 배송기사가 점포에 배달하는 구조다.

 

 

 

이 의원은 "이 물류센터는 파리바게뜨 제품 외에 베스킨라빈스, 던킨도너츠, 파스쿠치, 버거킹 등에 사용되는 원•부재료를 취급하는데 SPC 계열사인 ㈜SPC GFS가 인력을(전국 640명 이중 하청업체 472명) 운영하고 있다"며 "12시간 맞교대 형태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하지만 겉으로만 도급일 뿐 원청인 ㈜SPC GFS가 하청업체 소속 인원에 대한 업무지시를 해 불법적으로 인력을 운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하청업체 직원이 정규직과 혼재해 근무, 제품 출하, 배송 문제 발생시 ㈜SPC GFS 소속 관리자에게 경위서와 시말서를 제출, 출퇴근관리와 지각, 결근시 통제, 매일 오후 6시 40분경 주,야간조에게 석회(夕會)를 통해 실질적인 업무지시 등이 이뤄지고 있는 점을 불법파견의 증거로 제시했다.

 

 

 

이 의원은 또 "하청업체 직원에 대한 차별도 있었다"며 "주․야간 각 2명씩 사용하는 휴무 휴가는 정규직이 먼저 계획을 세우고 그 빈자리를 하청업체 소속 인원이 채웠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규직은 한 달 7~8일 휴무를 하지만 하청업체 소속 인원은 적게 사용하고 있었다"며 "하청업체 직원들은 본인 의사와 상관없이 2년, 3년마다 소속이 변경됐으며 정규직과 같은 일을 해도 휴가, 휴무, 임금 등에 있어 차별을 받아 왔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파리바게뜨에 물류센터의 인력운영에 대해 "파견이 허용되지 않은 업종에 인력을 공급받아 원청이 실질적인 지휘, 감독을 하는 불법파견"이라고 지적했다.

 

 

 

이 같으 문제 제기에 파리바게뜨 물류센터 SPC GFS社는 도급사 소속 인원 직접 고용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는 게 이 의원의 설명이다. 사실상 불법파견임을 인정했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파리바게뜨의 그룹사인 SPC에 대해서는 "물류센터에 대해서 직접고용 의사를 밝혔지만 정작 앞서 불법파견이 드러난 파리바게뜨 제빵, 카페기사에 대해서는 침묵을 지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SPC가 물류센터 도급근로자 직접고용시 처우에 위법사항이 없는지, 제빵, 카페기사의 직접고용 의무를 이행하는지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면밀히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최근 파리바게뜨에 협력업체 소속 제빵기사 5378명 직접고용 명령을 내렸다.

 

 

 

이성기 고용부 차관은 지난 9월 25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파리바게뜨 본사의 제빵사) 불법파견 사실을 적발했다"면서 "파리바게뜨 본사가 제빵사들의 채용·승진·평가·임금 등 인사·노무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일률적인 기준을 마련·시행해 온 사실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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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영 기자 webeconom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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