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벌점 누적 1위 롯데건설, 부실시공 '선분양 제한' 첫 타깃 되나?

  • 등록 2017.10.12 10:4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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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욱 의원, 누적부실벌점 누적 상위 10개사 공개...부실벌점 활용 ‘선분양 제한’ 가이드라인 공개

[웹이코노미=하수은 기자] 아파트 건설시 부실시공 및 하자로 인한 시공사와 입주민간 갈등이 잇따르면서 누적부실벌점이 높은 건설사에 대해 선분양을 제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12일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화성을)은 건설기술진흥법상 부실시공 등으로 인해 벌점을 부과 받은 업체 중 누적부실벌점 상위 10개 건설사를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된 지난 2년 6개월간의 상위 10개사의 부실벌점 누적 현황을 살펴보면 롯데건설이 26.77점으로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 계룡건설(24.96점), 포스코건설(21.01점), 현대건설(16.8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현재 건설기술진흥법에 근거한 부실벌점제는 배수상태의 불량, 콘크리트면의 균열발생, 배수상태 불량, 방수불량으로 인한 누수발생 등 총 19개의 항목을 평가하고 1점에서 3점까지 매기고 있다.

 

 

 

이 의원이 이번에 공개한 누적 부실벌점 현황은 이 의원이 발의하고 국토부에서 추진중인 부실벌점 과다 기업에 대한 '선분양 제한' 조치와 연계 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주목된다.

 

 

 

앞서 이 의원은 지난달 5일 아파트 부실시공 등으로 인한 입주민의 피해를 방지하고자 부실벌점이 누적된 기업에 대해 선분양을 제한하고 주택도시기금의 출자‧융자를 제한하는 '주택법'과 '주택도시기금법'을 발의 한 바 있다.

 

 

 

누적 부실벌점 상위 10개사를 공개한 이 의원은 '주택법' 등이 시행될 경우 주택공급규칙에 담을 '선분양 제한'을 받는 누적 부실벌점 기준도 공개했다.

 

 

 

누적 부실벌점 기준은 이 의원이 국토부에 제시한 의견으로 법안 통과 이후 각계 의견수렴을 거쳐 결정 될 예정이다.

 

 

 

현행 주택공급규칙은 대지 소유권 확보, 분양 보증 등 선분양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착공과 동시에 입주자 모집이 가능하다. 다만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건설사는 처분기간 종료일로부터 2년 동안 전체 층수의 1/2 이상 골조를 완공했을 경우에만 입주자를 모집할 수 있다.

 

 

 

이 의원이 공개한 부실벌점에 따른 선분양 제한 가이드 라인은 2단계로 구성되어 있다.

 

 

 

1단계는 누계평균벌점이 일정기준(예시, 1점 이상 1.5점 미만) 이상으로 발표 된 날부터 2년 동안은 골조공사가 완공되었을 때 입주자 모집이 가능하다.

 

 

 

2단계는 누계평균벌점이 일정기준(예시, 1.5점 이상) 이상 또는 영업정지(3개월 이하)처분 시, 발표 된 날부터 2년 동안은 사용검사 승인 이후에 입주자 모집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A건설사가 2년 간 총 9점의 벌점을 받았다면 부실벌점 조사발표주기(6개월) 4회차로 나누면 누계평점 1.5점 이상 되어 2년 간 사용검사 승인 후 입주자 모집이 가능해지는 선분양 제한조치가 적용된다.

 

 

 

이원욱 의원은 “우리는 그동안 시공부실 건설사에 너무나 관대했다”며, “부실벌점을 활용해 분양시기를 제한한다면 건설사들도 시공과정에서 정성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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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영 기자 webeconom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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