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에 전통시장 상인들 안전망 취약, 홍보미흡으로 화재공제 가입점포 2%대 그쳐

  • 등록 2017.10.11 15:5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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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이코노미=김아영 기자] 전국 전통시장 21만 곳 중 5400곳 가입

 

 

 

상인들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온라인·모바일 홍보에 치중한 결과

 

 

 

전통시장에 화재가 일어날 경우 상인들의 안전망이 될 화재공제 가입율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전통시장 21만 곳 중 전통시장 화재공제에 가입한 점포는 5,430곳으로 2.54%에 그쳤다.

 

 

 

‘전통시장 화재공제’는 민간 화재보험 가입이 어려운 전통시장 상인을 위해 올해 초 정부가 추진한 사업이다. 대형화재 발생 가능성이 높은 전통시장의 사회재난 안전망 구축과 화재 발생 시 신속한 복구로 서민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추진됐다.

 

 

 

김정훈 의원(부산 남구갑)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받은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 현황」에 따르면, 가입이 시작된 2017년 1월부터 8월까지 화재공제에 가입한 점포 비율은 2.54%에 불과했다. 전국 전통시장 21만 3,704곳 중 5,430곳만 가입했다.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률이 가장 높은 지자체는 서울로 가입률이 5.31%였다. 가장 낮은 지자체는 세종시로 0.37%의 가입률을 기록했다. 서울, 경기, 인천의 수도권 지역 가입 점포 수가 절반 이상(3,697개)을 차지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나머지 14개의 지자체 가입률은 극히 저조한 실정이다.

 

 

 

앞서 중소벤처기업부는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률을 높이기 위해 각 지자체에 「공설시장 화재 공제 가입 의무화 관련 조례제정 협조 및 표준조례」를 통보했다. 하지만 이에 맞춰 조례를 제·개정한 지자체는 전국 105개 시·군·구 중 9개에 그칠 정도로 무관심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정훈 의원은 "전통시장의 저조한 화재공제 가입률은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진흥공단의 미흡한 홍보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전통시장 상인들의 눈높이에 맞지 않게 온라인·모바일 홍보에 치중한 것이다. 실제 지난 8개월 동안 진행된 홍보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운영하는 소상공인방송과 SNS 채널 등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이에 김 의원은 “전통시장 화재공제 사업의 홍보대상을 대국민으로 확대하고, 상인들과 국민이 쉽게 접할 수 있는 언론매체를 활용, 홍보 책자 및 오프라인 홍보물 배포를 병행하며 사업 인지도를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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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기란 기자 webeconom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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