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브로커, '서울우유-BHC치킨' 등 상표권 1638개 선점...한중FTA 유명무실"

  • 등록 2017.10.11 15: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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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민 의원 "한중FTA 지재권 위원회 논의 이후에도 중국 상표브로커 수 오히려 급증"

[웹이코노미= 손정호 기자] 지적재산권 보호가 약해 '짝퉁 천국'으로 불리는 중국 시장에서 국내 브랜드 상표권 1638개가 브로커에 의해 선점된 것으로 조사됐다. 선점된 국내 브랜드 중에는 서울우유와 BHC치킨, 하림 등 유명기업들도 포함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인김수민 국민의당 의원은 중국 상표매매 사이트 중 하나인 'HW-TM'에서 판매 중인 상표들을 분석한 결과 동대문엽기떡볶이, 깐부치킨, 호식이두마리치킨, BHC, 멕시카나, 땅땅치킨, 네네치킨, 불고기브라더스, 서울우유, 하림 등 국내 기업 상표권과 뽀로로 애니메이션 캐릭터가 브로커에 의해 선점 판매 중이라고 11일 밝혔다.

 

 

 

김 의원 측이 특허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중국으로부터 무단 선점당한 국내 기업 상표 수는 1638건, 피해액은 172억 원이 넘었다. 우리나라 기업이 상표권 침해에 대응하기 위해 평균 지불해야 하는 비용은 건당 약 1억5200만원이었다.

 

 

 

특히 2015년 12월 발효된 한중 FTA 협정문에 한국과 중국의 상표권 보호 내용이 기재돼 있고, 지식재산권과 관련해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8월 중국 베이징에서 한중 FTA 이행 채널인 과장급 지재권위원회를 개최해 협력강화 방안을 모색했지만 브로커 피해가 줄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허청에 의하면 새로 등장한 상표브로커 수는 작년 31개에서 올해 47개(개인 또는 법인)로 오히려 증가했으며, 연말까지 추산할 경우 피해 건수가 작년보다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김 의원은 “상표를 10개 이상 선점한 32개의 전문 상표브로커가 무단으로 선점한 상표 수는 1283건으로 전체 피해 건수의 78%를 차지했다”며 “이들은 현지 대리인을 고용해 법률적인 사항에 적극 대처하고 기업형 대량 선점 방식으로 국내 상표를 침해하고 있어 문제가 심각하다”고 말했다.

 

 

 

이어 “상표권 무단 선점으로 우리 기업들이 천문학적인 피해를 입고 있는데도 한중 FTA 협정문에 소유자가 직접 등록한 상표에 대해서만 배타적 권리를 인정하고 있어 상표권 선점 예방이나 피해구제에 한계가 있다”면서 “정부는 중국 진출 예정인 국내 기업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상표브로커의 상표권 선점으로부터 국내 브랜드를 보호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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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정호 기자 webeconom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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