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이재용 부회장 징역 12년 구형···"전형적 정경유착 범죄"

  • 등록 2017.08.07 17: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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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수 특검, 결심 공판 출석해 직접 구형최지성·장충기·박상진엔 10년, 황성수 7년

[웹이코노미=하수은 기자]박영수 특별검사는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진동) 심리로 열린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 등 삼성 전현직 수뇌부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박근혜(65) 전 대통령과 최순실(61)씨에게 뇌물을 준 혐의 등이 인정된다며 중형을 구형했다.

 

특검은 이날 이 부회장의 뇌물공여 등 혐의와 관련해 전형적인 정경유착에 따른 부패범죄라며 징역 12년을 구형했으며, 이 사건을 국민 주권 원칙과 경제 민주화의 헌법적 가치를 크게 훼손했다고 규정하고 엄정한 처벌을 요구했다.

 

이 부회장 외에도 함께 기소된 삼성 미래전략실 최지성(66) 전 실장(부회장)과 장충기(63) 전 차장(사장), 삼성전자 박상진(64) 전 사장에게는 각각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또 황성수(55) 전 전무에게는 징역 7년을 구형했다.

 

특검은 "삼성이 이 부회장 경영권 승계를 위해 미래전략실 주도 아래 최순실씨 딸에 대한 승마지원과 미르·K스포츠재단 등을 적극 지원했다"며 전형적인 정경유착과 국정농단의 예로 규정했다. 특히 대통령 요구에 따라 제공된 금원은 부정한 청탁의 대가인 뇌물이 명백하게 입증됐다고 강조했다.

 

이 부회장의 재판에 세번째 나온 박 특검은 "(삼성 수뇌부가) 이 부회장을 살리기 위해 허위 진술과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고, 이 부회장은 최종 의사결정권자임에도 범행을 전면 부인하며 책임을 미루고 있다"며 "법정에서 '정의가 살아있음'을 보여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에 대해 삼성 변호인단은 "특검의 주장이 헌법이 선언한 무죄추정의 원칙을 번복할 만한 아무런 증거도 없다 반박했다.

 

변호인단은 "(최순실씨 딸 정유라에 대한) 승마와 미르-K스포츠 재단 지원 등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따라 진행됐다"며 특검이 사실관계를 왜곡해서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특히 뇌물제공의 동기로 지목된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작업에 대해 "존재하지도 않는다"고 주장했다.

 

웹데일리10 기자 webeconom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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