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 3사, 무제한 요금제 부당광고로 소비자 보상...제대로 이행했는지 의문"

  • 등록 2017.10.11 15:10:20
크게보기

김해영 의원 "현행 동의의결, 실제 소비자 보상 제대로 이뤄지는지 검증 매우 어려워"

[웹이코노미= 손정호 기자] '데이터 무제한' '음성 무제한' 등 이동통신 3사의 무제한 요금제에 대한 소비자 피해구제 방안이 제대로 이행됐는지 확인하기 어려운 것으로 드러났다. 타사로 이동한 고객은 신청해야만 보상을 받을 수 있는데 신청자가 1158만명 중 16명에 불과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인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이동통신 3사 동의의결 소비자 피해구제 시정방안 및 이행결과’ 자료를 분석한 결과 “소비자 피해 구제 방안이 기업 봐주기의 미미한 수준"이라며 "현재 동의의결 제도는 소비자 피해 구제나 보상 수단이 아니라 대기업의 과징금 회피 수단으로 전락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김 의원 측에 의하면 작년 9월 공정위는 이동통신 3사인 SKT, LGU+, KT의 무제한 요금제 등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한 소비자 피해구제 방안이 포함된 동의의결서를 전체회의에서 의결했다. 이동통신 3사가 공정위의 표시광고법 3조 위반 여부 조사 중 동의의결을 신청한 결과다.

 

 

 

이 동의의결서를 살펴보면, 주요 소비자 피해구제와 예방을 위해 ▲LTE 데이터 제공(광고기간 가입자 2GB 쿠폰, 광고 종료부터 동의의결 시점까지 가입자 1GB 쿠폰) ▲문자 초과 사용량 과금 환불(현 가입자 요금 차감, 타사 이동자 3개월 내 신청에 한함) ▲부가영상통화 제공(광고기간 가입자 60분, 광고 종료시점에서 동의의결 시점까지 가입자 30분) 등이다.

 

 

 

문제는 이동통신 3사의 이런 소비자 보상방안이 실질적 보상으로 이어졌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다는 것. 이동통신 3사는 일회성 보상이기 때문에 제공된 쿠폰이 사용됐는지 확인할 시스템이 없다고 답변했고, 공정위는 이행 확인 대상이 아니라고 응답했기 때문이다.

 

 

 

실제 이동통신 3사는 데이터 쿠폰을 2G와 1G 등 총 736만명에게 제공하겠다고 했지만, 타사 이동과 요금제 변경, 중복 이용자를 제외하고 526만명만 받았다. 부가영상통화는 60분과 30분 등 2508만 명에게 쿠폰을 제공하겠다고 했지만 1560만명만 받았다.

 

 

 

 

 

아울러 김 의원 측은 데이터 쿠폰과 부가영상통화는 사용기한이 3개월로 한정돼 제대로 사용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크다며, 동의의결 문자 안내 당시 사용기한이 너무 짧다는 민원도 제기됐다고 지적했다.

 

 

 

결국 이동통신 3사가 소비자에게 정확히 제공했다고 할 수 있는 피해 보상은 3563명에게 환불해준 3억3583만원이 전부라고 꼬집었다. LGU+의 경우 이 대상이 1명이 없다는 것을 쉽게 이해하기 어렵지만 검증이 어렵다고도 설명했다.

 

 

 

특히 이동통신 3사의 무제한 데이터, 음성통화 등 부당 광고와 관련한 소비자 보상에서 타사로 번호이동을 한 경우에는 신청자에 한해 보상을 진행했다고 비판했다.

 

 

 

타사로 이동한 보상 대상 소비자는 LTE 데이터 쿠폰 210만명과 부가영상통화 948만명 등 총 1158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지만, 3개월 기간 신청자만 보상하도록 해 별도의 TF팀까지 마련했지만 실제 신청자가 16명뿐이었다는 지적이다.

 

 

 

또한 김 의원은 이동통신 3사가 통신사를 변경할 경우 일정기간 경과 고객의 개인정보를 파기하고 있어서 정확한 현황을 파악하기 곤란하다고 답변했지만, 정보통신망법에 따라도 6개월 간 개인정보를 보관할 수 있어서 작년 동의의결 시 확보 가능한 고객도 충분히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현행 동의의결은 실제 소비자에게 제대로 보상이 이뤄지는지 검증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며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통해 동의의결을 한 공정위 차원의 사후 검증이 아니라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동의의결 이행 검증위원회를 의무적으로 구성하도록 해 실제 소비자에게 혜택이 제대로 돌아갔는지 검증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webeconomy@naver.com

 

 

 

손정호 기자 webeconomy@naver.com
<저작권자 © 웹이코노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등록번호 : 서울 아02404 | 운영법인: 주식회사 더파워 | 발행·편집인 : 김영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종호 | 발행일자(창간) : 2012년 5월 10일 | 등록일자 : 2013년 1월 3일 주소 : 서울시 강서구 양천로 94, 2층 202호-A1실(방화동) | (기사·광고문의) 사무실 02-3667-2429 휴대번호 010-9183-7429 | (대표 이메일) ys@newsbest.kr 웹이코노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Copyright ⓒ 웹이코노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