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문재인 정부의 지방소득세 인상안 세수 확충 효과 수도권에 쏠려"

  • 등록 2017.10.10 21:4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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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현, “지역격차 고착화시키는 자주재원 확대와 지방분권보다는 지방교부세 확대 통해 지역 불균형을 해소해줘야”

[웹이코노미= 채혜린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박주현 의원(국민의당, 비례대표)이 행정안전부에서 받은‘지방소득세 개정안에 따른 추정 세수효과’에 따르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지방소득세 인상안의 세수 확충 효과의 절반이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에 쏠려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10일 밝혔다.

 

 

 

 

 

문재인 정부가 지방분권을 국정 주요 아젠다로 추진하며 내어놓은 지방소득세 인상안이 지자체간 빈부격차를 더욱 악화시키는 것으로 드러났다는 것.

 

 

 

정부는 국세인 소득세와 법인세 세율 인상에 따라 동일한 과세 대상인 고소득층의 지방 소득세 및 법인세도 함께 조정하는 내용으로 지방세관계법 개정안을 제출한 바 있다.

 

 

 

해당안에 따르면 지방 소득세는 과세표준액 3억~5억 원 구간에서 현행 3.8%에서 4.0%로 세율이 오르고, 지방 법인세도 과세표준액 2000억 원 초과 구간에서 2.2%에서 2.5%로 오른다.

 

 

 

이밖에 대주주의 주식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 확대 등 양도소득세 강화에 따라 연간 4,030억 원 가량의 지방세 확충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박 의원은 “그러나 정부안대로 통과될 경우 지방세 확충효과의 절반은 수도권 지자체가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라면서 “행정안전부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법인지방세에 한정하여 각 지자체별 세수효과를 추정했을 경우 총 세수효과 2,550억 원 중 수도권(서울·경기·인천)이 48%인 1,236억 원 가량을 가져가고 산업체가 많은 지역에 혜택이 집중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반면 재정자립도가 낮은 비수도권 지역 특히 전북, 강원, 충북, 제주 등의 세수 증가 효과는 미미할 것”이라고 박 의원은 분석했다.

 

 

 

박 의원은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역일수록 과세표준 3억 원 이상의 고소득자나 2000억 원 이상의 법인을 찾아보기 어렵고 양도소득세 인상안에 해당하는 사례도 거의 없는데도 보완장치를 두지 않고 일괄적으로 국세를 내려 보내는 이번 지방세 개정안은 지역격차와 지역 불균형을 그대로 고착화시키는 끔찍한 결과를 가져온다는 점에서 매우 신중해야 한다”고 비판하며 “지방재정의 확충은 지역불균형을 해소하도록 설계된 지방교부세의 확대로 이루어져야한다”고 주장했다.

 

 

 

“전국적으로 차별 없이 시행되어야 하는 현금성 급여형태의 복지사업은 국고전액보조로 전환하여 복지수요가 많은 지자체의 재정상 어려움을 해결해주어야 한다”고 말한 박 의원은 “지역격차를 고착화시키는 자주재원 확대와 지방분권보다는 지방교부세 확대를 통해 지역 불균형을 해소해주면서 지방 자율성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채혜린 기자 webeconom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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