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국민은행, 임단협 잠정 합의…25일 조합원 찬반투표

  • 등록 2019.01.24 10:2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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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노위 조정안 수용 결정…페이밴드 등 TF 구성해 5년 내 마련

 

[웹이코노미=신경철 기자] 19년 만의 총파업까지 단행된 KB국민은행 노사가 진통 끝에 임금·단체협약(임단협)을 잠정 합의했다.

 

국민은행 노사는 중앙노동위원회 사후 조정회의에서 나온 조정안을 잠정 수용하기로 했다고 지난 23일 밝혔다. 지난해 9월 이후 임단협 교섭을 두고 갈등을 겪은 지 4개월 만이다. 노조는 25일 조합원 찬반 투표를 거친 뒤 정식 서명할 계획이다.

 

주요 쟁점이었던 임금체계는 노사와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인사제도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L0(최하위직군)로 전환된 직원의 근속연수 인정 및 페이밴드를 포함한 합리적인 임금체계를 향후 5년 내에 마련하기로 했다. 다만 인사제도 TF 종료 시까지 합리적인 임금체계를 마련하지 못할 경우 현행 페이밴드 제도를 완화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L0는 2014년 영업직 창구 직원이 정규직으로 전환하면서 생긴 직급이다. 이들의 근속년수는 1년당 3개월, 최대 5년만 인정됐다. 노조는 L0의 경력 기간을 최대 10년까지 인정해 호봉제에 반영해달라고 요구했지만 사측은 직원 간 형평성 논란과 비용 부담 등을 이유로 이를 거절하며 갈등을 빚어왔다.

 

임금피크제의 경우 노사는 부점장급, 팀장급, 팀원급 모두 만 56세에 도달한 날의 다음달 1일부터 일괄 적용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부점장급의 경우 만 55세에 도달한 날의 다음달 1일부터, 팀원급은 도달한 해의 이듬해 1월 1일부터로 나눠져 있었다. 팀장·팀원급 직원은 재택연수 6개월 혜택도 받게 됐다.

 

3년 이상 근무한 일정 연봉 이하 전문 직무 직원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다. 노조가 요구했던 휴게(중식)시간 1시간 보장 PC오프 제도는 도입한다.

 

이번 합의로 이달 30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예정된 노조의 추가 파업(2~5차) 가능성은 사실상 사라졌다. 앞서 노조는 지난 21일 2차 파업계획을 철회하고 2~5차 파업계획은 유보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노사 양측은 ”더는 국민과 고객의 피해를 막기 위해 합의에 나섰다“고 말했다. 허인 국민은행장은 노사 간 잠정 합의를 발표한 뒤 ”미래 지향적인 노사를 바탕으로 앞으로 고객이 중심이 되는 은행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신경철 기자 webeconom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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