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렌지라이프 '고객 뿔났다'…'마케팅 동의' 과정서 '승환계약' 권유 논란

  • 등록 2019.01.24 10:5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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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이코노미=신경철 기자] ING생명은 지난해 9월 ‘오렌지라이프’로 사명을 변경했다. 이후 오렌지라이프는 지난달까지 ING생명 가입고객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활용을 위한 ‘마케팅 동의 캠페인’을 진행했다.

 

하지만 ‘마케팅 동의’를 받는 과정에서 일부 보험설계사들은 고객에게 기존 계약 해지와 함께 다른 상품을 권유하는 이른바 ‘승환계약’을 유도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되고 있다.

 

승환계약은 기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의 가입을 유도해 계약을 따내는 영업행위다. 보험가입자는 기존 보험을 섣불리 해지했다가, 그간 냈던 원금에도 못 미치는 해약환급금을 받게 될 위험이 있어 보험업법은 일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승환계약을 금지하고 있다.

 

오렌지라이프 측은 “사명이 변경된 것을 알리고, 새로운 브랜드가 반영된 보험증권을 전달하기 위해 마케팅 동의를 진행해왔다”고 설명했다. 마케팅 동의를 받으면 보험사는 제휴된 업체와 고객 개인정보를 공유할 수 있고, 자사의 새로운 상품 등을 고객에게 유·무선으로 안내할 수 있다.

 

문제는 오렌지라이프측이 고객에게 사명 변경을 홍보한다는 명분으로 마케팅 동의를 받는 과정에서 고객에게 개인정보가 공유된다는 점과 자사 제품의 홍보·판촉 등에 사용된다는 사실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자사의 기존 보험을 해약하고 다른 상품을 추천하는 승환계약까지 권유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오렌지라이프의 한 가입자는 “설계사가 찾아와 사명 변경에 따른 마케팅 동의가 필요하다고 해 동의를 했지만, 동의 후부터 상담원들에게 계속 신규 가입 안내 전화가 걸려오고 있다”며 “마케팅 동의가 개인정보 공유 및 자사 제품의 홍보·판촉 등에 활용된다는 것을 알았다면 결코 동의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분통을 터뜨렸다.

 

또 다른 가입자는 “사명 변경을 안내하면서 설계사가 신규 상품을 권유해 거절했더니 가입한지 오래 안된 연금보험과 종신보험 등의 단점을 거론하며 해당 보험 상품을 해지하고, 새로운 상품의 가입을 권유했다”며 “처음에는 좋은 상품이라고 안내하더니 얼마 후 더 좋은 상품이 있다고 하면 고객을 농락하는 것 아니냐”고 토로했다.

 

통상 상품을 갈아타는 승환계약은 설계사의 권유로 이뤄진다. 승환계약이 문제가 되는 것은 보험설계사 등이 계약자에게 승환계약의 불리한 점에 대한 언급을 꺼리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 설계사는 새 보험계약을 유치한 데 따른 수당을 챙긴다.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단순한 승환계약 권유가 아닌 보험법상 금지하는 유형의 승환계약이 실제로 이뤄져야 법적 처벌이 이뤄질 수 있다”면서도 “하지만 사명 변경을 안내한다는 이유를 들어 회사 차원에서 설계사들을 동원해 ‘보험 갈아타기’를 권유하는 것은 문제의 소지도 있고 실제 이 과정에서 숨겨진 승환계약의 피해 고객이 있을 가능성도 있다”고 전했다.

신경철 기자 webeconom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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